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태창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22톤 2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항해사 해기면장 4급항해사(을종 1등항해사 )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4월 26일 01시 10분 사고장소 해남군 항도남단북위 34도 35분 37초, 동경 126도 16분 42초 손 해없 음 원 인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11태창호는 1961년 9월 진수된 화물선으로 선장 A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4월 25일 18시 00분 선수흘수 0.4미터 선미홀수 2.80미터의 공선상태로 제주항을 출항, 목적지 전남 시하도를 향하여 전속 10노트로 항주하였다.같은날 21시 30분 보길도 부근 해상을 항과 할때까지 선교에서 당직근무를 한 선장 수심인 A는 항해사 수심인 B에게 당직을 인계하였으며 같은날 22시 30분경 재차 승교하여 시계가 제한되면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후 조타실뒤에 있는 선장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항해사 B는 기관 사용준비를 시킨 상태에서 약 8노트로 명량수도를 남동에게 북서방향으로 거의 항과 한후인 26일 01시 00분경 짙은안개로 시계가 제한되자 레이다의 작동준비만을 한후 선위확인을 하지 않은채 시아해로 진입하기 위하여 나침로 285도에서 300도로 침로를 조정하여 항진중 약 10분후 인 같은날 01시 10분 명량수도 북서쪽 화원반도의 항도남단 북위 34도 35분 37초, 동경 126도 16분 42초 평평한 암반위에 선수방위 325도로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저 손상 유무를 확인하였으나 아무런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또한 자력이초가 불가하여 선저에 레일을 설치한 후 같은해 5월 23일 02시 00분경 화물선 북평호로 예인하여 이초되었으며 그후 자력으로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평온한 날씨에 짙은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하였다.항해사 수심인 B는 시계가 제한된 상태하에서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레이다 관측 및 안전속력을 무시한 채 선위확인을 하지 않고 협수로 통항중 추축으로 막연히 침로를 조정함으로서 항로를 이탈, 좌초케 하였으며 선장 수심인 A는 협수로 통항중은 물론 제한된 시정하에서 선장으로서 직접 지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는 등 선교당직자의 복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같은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