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태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태양호는 1978년 5월 진수된 총톤수 98톤 88,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C이하 선원 12명이 승조하여 1984년 10월 5일 15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같은 해 10월 7일 06시 00분경 494-1해구에 도착하여 2톨의 어망을 투망 완료하고 대기타가, 같은 날 15시 30분경부터 선미에서 바람을 받도록하고 선수를 남서쪽으로 향한 상태로 좌현에서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여 선수미부터 각각 어망줄을 끌어올리는 도중 반속후진으로 사용하던 기관을 반속 전진으로 사용하였을때인 같은 날 16시 05분경 프로펠러가 탈락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을 청합니다.(인천해심 관할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12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태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8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0월 7일 16시 05분 사고장소494-1 해구 손 해 스쿠루우 추진기 탈락 유실 원 인안강망 인양 와이어 로우프에 스크루우 추진기가 접촉</span> 기선 제11태양호는 총톤수 98톤 88,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4년 10월 5일 15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10월 7일 06시 00분경 동지나해의 494-1해구에 도착하여 안강망 2톨을 투망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5시 30분경에 양망을 시작하였던 바, 선장 C는 이 선박의 좌현을 어망에 향하게 하고 수시로 주기관을 사용하며 어망에 연결된 직경 약 30밀리미터 길이 선수측 240미터 선미측 120미터의 와이어 로우프 2개를 선수 및 선수측에서 각각 끌어올리며 기관 미속전진, 기관 정지 후 기관미속 후진을 할 때인 16시 05분경 주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양망중 기관실내에서 조타실의 지시에 따라 주기관을 조작 하였던 바 주기관이 580회전으로 미속후진중 갑자기 우르릉 하는 소리가 나며 회전이 급상승하자 주기관을 정지 시켰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스크루우 추진기가 탈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선장 C에게 이를 보고한바 선장 C는 갑판원 D에게 잠수복을 입혀 선미부를 점검케하여 스크루우 추진기가 탈락되었음을 확인하였고 그 후 모술포 수협등에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양망 중이던 어망을 인양하고 해묘를 투하하고 대기 하다가 주위 선박의 도움으로 10월 8일 나머지 어망도 인양후 계속 대기하다가 10월 13일 22시 00분경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기선 제21대정호등에 예인되어 10월 15일 05시 00분경 모술포에 입항하였고 그 후 다시 부산항에 예인되어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살펴본바, 추진기축에는 손상이 없었고 추진기만 탈락되어 있었으므로 부산시 소재 K 프로펠라에서 제작한 3익 일체형 직경 1500밀리미터 핏치 1,050밀리미터의 추진기를 사용 조립하여 수리하였다.이 선박은 7월 24일 어선협회에 의해 제3회 정기검사시 추진기 축계의 발출검사를 받았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 1항차후인 8월 7일에 이 선박에 승선하였던 바 이번항차 조업지로 향할 때 10월 6일 17일시 00분경 추진기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상이 있음을 느껴 선장에게 보고한바 있고, 사고발생 전항차에 (시일장소 미상) 기선 제9건아호에 의해 선미부가 접촉충돌된바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1984년 7월 24일 정기검사를 받고 조업을 하던 중 같은 해 10월 7일 15시 30분에 수시로 주기관을 사용하며 안강망을 양망함에 있어 좌현 선수에서는 직격 약 30밀리미터 길이 240미터, 선미에서는 지경 약 30밀리미터 길이 120미터의 와이어 로우프를 각각 끌어 올리던 중 기관 미속 후진을 할 때 스크루우 추진기가 탈락된 것으로서 손상되는 경우가 흔히 있는바, 이 선박이 어장으로 향할 때 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나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로 보아 스크루우 추진기에 와이어 로우프등이 감겨 추진기의 캡이 탈락되고 죄임 너트가 풀린 상태였으나 그대로 둔 채 양망중 선미측 와이어 로우프에 추진기의 죄임 너트 또는 날개가 걸려 기관미속 후진시 추진기가 탈락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스크루우 추진기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선장에게 보고하였던 바 이때 선장이 선원을 잠수시켜 추진기의 점검을 지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으나 그 외 소행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 사건은 스크루우 추진기의 캡이 탈락되고 죄임 너트가 풀린 상태에서 안강망을 양망중 선미측 인양 와이어 로우프에 추진기의 죄임 너트 또는 날개가 걸려 기관 미속후진시 추진기가 탈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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