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춘광호, 제1대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춘광호는 통영군 산양면 C 소유 디이젤기관 6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총톤수 11톤 70의 목조 어선으로 1983년 9월 8일 09시 50분경 경남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에서 장어 통발조업차 대흑산도 근해 어장을 목적으로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항해하여 대호도 남단을 본선 우현으로 약 0.5마일로 통과하여 본선 라침로 240도로 정침후 1983년 9월 8일 11시 10분경 갑판원 B에게 조타를 인계하고 본선 라침로 240도로 정침 전속 항행하도록 하라하며 앞으로 1시간 반정도 후에 12시 40분경 선장인 A와 교대하자 하며 선장실로 들어갔고 그 후 본선 갑판원 B 조선으로 본선라침로 240도로 정침 전속항행하여 두미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그 해역은 당시 멸치 어장으로 10여척의 권현망 어선이 조업중이였는데 동일 12시 20분경 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8도 07분 50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본선 좌현 선수 20도 거리 20미터 정도에 권현망 어선(기선 제1대원호 총톤수 30톤급)이 배 좌현에 이 배와 같이(2척)이 인망조업중이였고 본선 우현 후미 쪽에서 본선과의 거리 약 50미터에 본선의 진로를 횡단하여 항진하는 선박이 있어 본선과 충돌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이를 피하고져 기관정지와 극좌전타를 한바 상대선(기선 제1대원호) 우현 선미부에 본선 선수가 상대선 선수 미선으로부터 약 15도 각도로 충돌 되여 본선 선수부에 서있던 본선 선 원 D가 바다로 추락 되여 실종되었다가 그 후 익사체로 발견 인양된 사건으로 기선 제1대원호는 강선으로 피해전무 하고 본선은 선수재 전부가 일부 파손 되여 약 5만원의 수리비가 소요 되여 수리 완료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는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바다는 잔잔하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1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4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춘광호기선 제1대원호 선 적 항통영군 산양면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원 해기면장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3년 9월 8일 12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8도 07분 50초 손 해선원 1명사망, 제11춘광호 선수재 파손 원 인조타미숙</span> 기선 제11춘광호는 경상남도 통영군 C 소유의 총톤수 11톤 70, 디이젤기관 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 1983년 9월 8일 09시 50분경 장어통발 조업차 경상남도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에서 떠나 대흑산도 부근 어장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동일 11시 10분경 6노트의 속력으로 대호도 남단을 우현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할 때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나침로 240도로 가라고 지시하고 만약 전방에 다른 선박이 있어 침로유지가 곤란하면 알리라고 한 후 선실로 들어갔다.혼자서 키를 잡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제11춘광호 갑판원 B는 두미도를 통과한 후, 당시 부근의 해역은 멸치어장으로 10여척의 어선들이 조업중이였고, 선수 좌현 약 20도 거리 20미터 정도에 멸치 그물을 끌고있던 강조 기선 제1대원호를 본선의 좌현으로 통과코져 하였던 바 우현 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던 선명미상의 어선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키극 좌전타와 동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동일 12시 20분경 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8도 07분 50초 위치에서 제11춘광호의 선수가 제1대원호의 우현 선미에 제1대원호의 선미로부터 약 15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충돌 당시 제11춘광호의 좌현 선수부에 서있던 선원 D가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 되었다가 동월 17일 두미도 서남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사체로 발견 인양되었으며 이건 충돌로 제1대원호는 아무런 피해가 없고 제11춘광호는 선수재가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고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제11춘광호 갑판원 B는 당시 두미도 부근해역에 멸치어장이 형성되어 10여척의 어선들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선장의 지시대로 전방에 다른 선박이 있어 침로유지가 곤란하면 선장에게 알렸어야 하나 어로작업중인 제1대원호를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 약 2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우현 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접근하던 선명미상의 어선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키극좌전타하여 제1대원호의 선미에 충돌하고 제11춘광호 좌현 선수에 있던 선원 1명이 바다에 추락 사망케 한 동인의 조타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제11춘광호 선장 A는 당시 부근해역이 멸치어장으로서 10여척의 어선들이 어로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직접조선을 하거나 경험이 많은 선원에게 키를 잡게 하였어야 하나 경험이 적은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B에게 조타를 일임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제11춘광호 선주 C는 선박직원법 제13조에 규정된 해기사 면허를 가진 자를 선장으로 승선 시켰어야 하나 해기사 면허가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A를 선장으로 승선시켜 선박의 안전운항을 하지 못한 동인의 소행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조타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가 경험이 적은 B에게 조타를 일임한 행위도 그 일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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