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1춘광호는 통영군 산양면 C 소유 디이젤기관 6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총톤수 11톤 70의 목조 어선으로 1983년 9월 8일 09시 50분경 경남 통영군 산양면 풍화리에서 장어 통발조업차 대흑산도 근해 어장을 목적으로 본선 선장 A 조선으로 항해하여 대호도 남단을 본선 우현으로 약 0.5마일로 통과하여 본선 라침로 240도로 정침후 1983년 9월 8일 11시 10분경 갑판원 B에게 조타를 인계하고 본선 라침로 240도로 정침 전속 항행하도록 하라하며 앞으로 1시간 반정도 후에 12시 40분경 선장인 A와 교대하자 하며 선장실로 들어갔고 그 후 본선 갑판원 B 조선으로 본선라침로 240도로 정침 전속항행하여 두미도를 통과할 무렵부터 그 해역은 당시 멸치 어장으로 10여척의 권현망 어선이 조업중이였는데 동일 12시 20분경 북위 34도 41분 30초, 동경 128도 07분 50초 위치에 이르렀을 때 본선 좌현 선수 20도 거리 20미터 정도에 권현망 어선(기선 제1대원호 총톤수 30톤급)이 배 좌현에 이 배와 같이(2척)이 인망조업중이였고 본선 우현 후미 쪽에서 본선과의 거리 약 50미터에 본선의 진로를 횡단하여 항진하는 선박이 있어 본선과 충돌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이를 피하고져 기관정지와 극좌전타를 한바 상대선(기선 제1대원호) 우현 선미부에 본선 선수가 상대선 선수 미선으로부터 약 15도 각도로 충돌 되여 본선 선수부에 서있던 본선 선 원 D가 바다로 추락 되여 실종되었다가 그 후 익사체로 발견 인양된 사건으로 기선 제1대원호는 강선으로 피해전무 하고 본선은 선수재 전부가 일부 파손 되여 약 5만원의 수리비가 소요 되여 수리 완료하여 현재 운항중에 있는 사건으로,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바다는 잔잔하고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3월 13일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