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5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1청일호제77광수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인천시 선박소유자 A C 총 톤 수35톤1799톤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마력 디이젤기관 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8월 21일 02시 30분 사고장소제231-1해구(북위 33도 10분, 동경 125도 40분) 손 해선체파공침수 원 인항법 위반</span> 기선 제11청일호는 총톤수 33톤17, 디이젤기관 9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5년 8월 20일 19시 00분경 제주도 북제주군 추자면 상추자도의 추자항을 떠나 조업예정지 제240-5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210도 7노트의 전속으로 항진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21일 02시 00분 수심인 선장 A 조선으로 제231-1해구를 항해하고 있을 무렵 선미로부터 우측 45도 후방에서 홍등 2개를 수직으로 점등하고 접근하는 상대선 제77광수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시인하고 나침로 210도에서 180도로 변침하면서 좌현 전방에서 조업중인 어선만 보고 항진하다가 같은날 02시 30분경 제231-1해구를 벗어날 무렵 북위 33도 10분, 동경 125도 40분에서 상대선(제77광수호)좌현 선수가 제11청일호의 우현 중앙부에 양선 선미 교각 약 3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이때 조선중이던 제11청일호 선장 수심인 A가 조타실에서 나와 상대선이 안강망 어선 제77광수호임을 확인했으나 상대선(제77광수호)은 충돌후에도 정선하지 않고 그대로 항진하여 두 선박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 상대선을 뒤따라 가면서 무선으로 호출했으나 응답이 없어 도주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제주어업무선국에 사고 내용과 상대선이 도주한다고 신고하고 상대선을 추적하던중 사고 후 약 15분이 지난 이날 02시 45분경 기관실이 침수됨을 발견하고 침몰의 위험을 느껴 추적을 중단하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망어선 제77태양호에 접현시켜 놓고 손상부위를 조사해보니 우현 기관실 옆의 만곡부에 길이 1미터×폭 0.3미터 정도 파공되어 있고 우현측 외판3매가 파손되어 침수되므로 메트등으로 방수작업을 시도했으나 불가능하여 이날 03시 20분경 선원을 제77태양호에 접현시키고 있을 때 상대선(제77광수호)이 회항하였으므로 본선을 상대선(제77광수호)에 접현시키고 어망, 항해계기 및 무전기등 구조 가능한 장비와 선원을 상대선(제77광수호)에 이적후 상대선에 예인되어 같은날 24시 00분경 추자항에 입항하여 해안에 거선시켰다.기선 제77광수호는 총톤수 99톤95, 디이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1985년 8월 12일 09시 0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제241-7해구에서 조업하다가 동월 17일 대흑산도 예리항에서 2일간 태풍피항후 태도 동방해상에서 조업한후 동월 19일 15시 00분경 조업 현장을 떠나 제241-7해구로 이동 항진하였다.갑판원 D의 조선으로 나침로 180도, 8노트 전속으로 항행중 동년 8월 21일 02시 00분경 제231-1해구에 진입하면서 항로 전방에 밝은 등화를 밝히고 조업중인 많은 선망 어선만을 보고 항행중 좌현선수 전방에서 항해중인 제11청일호를 시인하지 못하고 속항하다가 박근거리로 근접되었을 때 기관은 사용않고 키를 우전타했으나 전타시기가 늦어 이날 02시 30분경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조타실뒤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B는 충돌의 충격으로 일어나 보니 양선은 충돌후 떨어져 그대로 항진하고 있어 속항하던중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이 조명등을 비추면서 마이크로 제11청일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뒤늦게 회항하여 전기와 같이 구조를 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77광수호는 손상이 없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7미터의 동풍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11청일호의 선미 우측 45도 방위에서 피추월선의 진로를 피하지 않고 접근한 제77광수호가 추월선으로서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77광수호 당직자 갑판원 D는 파수를 소홀히 하여 밝은 등화를 점등하고 조업중인 선망 어선단만 보고 자선의 선수전방에 항해중인 제11청일호의 선미등을 시인하지 못하여 추월선으로서 추월신호도 하지 않고 박근거리까지 접근, 충돌직전에 기관을 사용않고 우전타하므로 피항동작 시기가 늦어 충돌한 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3조 제1항 및 동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또 항로 전방에 조업어선이 많아 안전항해가 저해될 위험이 많았음에도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지 않고 갑판원 D에게 항해당직을 시키고 취침한 제77광수호 선장 수심인 B의 조선지휘의무와 갑판원 D에 대한 복무감독을 태만히 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제11청일호 선장 수심인 A는 우현 선미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제77광수호를 시인하고서도 약간의 변침을 한 후 선수 전방만 보고 항진하므로 선미 후방에서 추월중인 상대선에 대한 주의 환기신호등의 경계를 하지 않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제1항을 위반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및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A는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정치 아니하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