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청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청신호는 총톤수 50톤 09,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어선으로써 1981년 6월 5일 15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제251-9 해구에서 조업을 하다 6월 10일 12시 00분 경 어장을 이동코자 항진 중 L. O. 급유파이프가 균열 L. O. 가 누설되어 제2, 3번의 크랭크축의 화이트 메달이 소손되어 항해가 불가능하게 되자 현지에서 가박코 구조 요청을 하여 6월 11일 12시 00분 경 해경정 208호가 본선에 도착 피예인되어 6월 12일 08시 00분 제주항에 입항 조사를 마친 후 동항을 출항 6월 15일 12시 00분 충무항에 입항 현재 수리 중에 있는 사건임.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7월 3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청신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0톤 0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180마력, YANMAR, DIESEL, 6기통 무과급 720 R.P.M. 수 심 인A 직 명 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충무 사고일시1981년 6월 10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04분 00초, 동경125도 32분 00초</span> 기선 제11청신호는 총톤수 50톤 09,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써 1981년 6월 5일 15시 00분 충무항을 출항 동월 7일 12시 00분 제주도 남남서방 80마일 지점 어장에 도착 조업을 한 후 동월 10일 11시 30분 현지를 출발 다른 어장으로 향해 나침로 090도, 전속6노트(600 R. P. M.)로 이동중 동일 12시 00분 북위 32도 04분 00초, 동경 125도 32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적인 점검을 위하여 주기관의 각 크랭크 케이스 커버에 손을 대어가면서 온도를 측정한바 2번 및 3번 기통의 크랭크 케이스 커버가 다른 것에 비하여 온도가 높게 느껴지자 L. O. 압력계를 보니 평상시는 2.5㎏/㎠이던 것이 2.0㎏/㎠으로써 좀 낮은 편이므로 스크류우 드라이버를 각 크랭크 케이스 커버에 대고 청음검사(聽音檢査)를 한 결과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선장에게 보고한 후 기관을 정지시켜 약 5분간 터닝시키면서 L. O. 프라이밍을 한바 터닝함에 있어 평상시보다는 회전이 약간 빡빡한 편이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정지 10분 후 다시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열어 각 베어링에 손을 대어 점검한 바 2번 및 3번 크랭크 핀 베어링의 온도가 높게 느껴져 동 베어링 하반부를 떼어 내 본바 화이트 메달이 약간 밀리었고 3번 메인 베어링에 연결된 L. O. 파이프가 중간 부위에서 길이 약 10밀리미터 가량 균열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핀 베어링의 예비품이 선내에 1조만 보관되어 있고 1조가 부족되어 자체 수리가 불가능하자 이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C는 동일 13시 00분 투묘 가박한 후 S. S. B.로 충무 무선국에 구조 요청한바 J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208호정이 현지에 도착 예인되어 제주항에 도착하였으며 다시 동월 14일 12시 00분 기선 제7청신호에 예인되어 충무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손상개소는 충무소재 K 디이젤사에서 수리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3-5미터로 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전 또는 기관정지 시마다 철저한 점검 및 정비를 하여 L. O. 파이프의 균열을 사전에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으면서 L.O.압력이 평소의 2.5㎏/㎠에서 2.0㎏/㎠으로 하강한 사실을 조기에 발견, 기관정지, L. O. 파이프의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L. O. 파이프 균열로 인하여 크랭크 핀 베어링에의 L. O. 공급이 부족되어 2번 3번 크랭크 핀 베어링의 화이트 메달이 손상된 후 이로 인하여 발생된 과열을 인지한 후 L. O. 압력 하강을 발견하였고 기관정지 등 조치를 취하였음은 기관당직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