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천은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천은호는 충무시 B소유 총톤수 108톤 70으로 디이젤발동기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기선저인망 어선으로서 1979년 11월 10일 06시 00분에 부산 남항에서 20여일의 해상조업 준비를 마치고 동지나해상으로 선장 A 조선지휘로 조업차 자매선인 기선 제12천은호와 함께 출항 현지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중 동년 11월 16일 09시 00분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N.H.K 방송을 청취하고 조업을 중단 동일 10시 00분 경 현지를 출발 제주도에서 피항코자 북진하여 제주 서남단에 위치한 화순리앞 형제도 묘지에 투묘가박 피항코자 시도하였으나, 동년 11월 18일 새벽 풍력과 풍향이 바뀌면서 선박이 회전함에 따라 파주력이 약화되어 해안으로 표류 해안 북위 33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19분 00초 암석에 좌초되었으나, 자매선인 기선 제12천은호의 도움으로 얼마 안있어 곧 이초된 사건임.1980년 5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천은호 선 적 항충무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통 수108톤 7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79년 11월 18일 04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19분 00초</span> 기선 제11천은호는 B 소유의 총톤수 108톤 70의 디이젤기관 4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자매선인 기선 제12천은호와 같이 조업 차 1979년 11월 10일 06시 00분에 부산항에서 출항 동지나해로 향했으며, 다음날인 동년 11월 11일 07시 00분 제주도 서남방 약60마일되는 북위32도 08분 00초, 동경 125도 51분 05초에 도착 조업에 들어갔던 바, 조업 중 동년 11월 16일 09시 00분에 중국대륙으로부터 1,050미리바의 고기압이 남동방향으로 약15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압배치 상태에서 기상이 악화되어 약4내지 5미터정도의 파고가 일것이라는 일본N.H.K방송을 청취한 수심인 선장 A는 피항할 것을 결심하고 양망한 다음 동일 10시 00분에 기선 제12천은호와 같이 조업현장에서 출발 제주도로 향해 7노트인 전속의 속력으로 북상하여 동일 20시 00분 제주도 화순리 앞 형제도 묘지에 도착 북위 33도 13분 10초, 동경 126도 19분 35초에 22미리미터의 와이어 로프 약100미터를 신출해서 수심 10미터 저질 S.M상태에서 투묘하였다.기선 제12천은호는 본선과 약30미터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투묘하고 함께 가박중 동년 11월 17일까지는 북풍 내지 북북서풍이 육지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아무이상 없었으나, 동년 11월 18일 00시 00분부터는 풍력도 강해지고 풍향도 바뀌면서 동일 04시 00분 경에 이르는 사이에 풍향이 서풍내지 남서풍으로 변하면서 유간묘에 연결된 25미리미터 묘쇄끝에다 22미리미터 와이러 로프를 연결한 조이닝 샥클의 핀이 빠져서 바람에 의해 해안으로 밀리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정박당직 근무를 철저히 이행토록 했어야 할 것을 배가 밀리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던 중, 동일 04시 00분 경 예감이 이상해서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기선 제12천은호와의 거리가 처음 정박 때보다 멀어진 것 같아 즉시 밖으로 나가 확인해본 즉 이미 본선은 북위 33도 13분 30초, 동경 126도 19분 00초에 우현측의 선수가 북쪽을 향한 채 화순리 해안에 승양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리고 눈이 오는 날씨에 풍속 약2.7정도의 서풍 내지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고는 1.5미터 정도였으며 조후는 창조초기였다.수심인 선장 A는 자력으로 이초코져 기관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암차날개가 손상될 것이 우려됨으로 자매선인 기선 제12천은호에 연락하고 로우프로 연결 예인케 하여 동일 10시 00분 경 이초하였다.이건 승양으로 인하여 기선 제11천은호의 우현선저 늑골과 늑골사이에 20센티미터 × 30센티미터 정도 안쪽으로 굴곡 되었을 뿐 조업에는 지장이 없었음으로 일기회복과 동시 화순리앞 형제도 묘지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계속하다가 동년 12월 2일 무사히 부산항에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수심인 선장 A는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피항키 위해 제주도 화순리앞 형제도 묘지에 도착 유간묘에 연결된 25미리미터 묘쇄끝에다 22미리미터의 와이어 로프를 조이닝 샥클로 연결해서 투묘했던바, 이럴 경우 수심인 선장 A는 투묘하기전 묘쇄 각부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확인한 후 투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투묘하고 가박중 풍력이 강해지고 풍향이 바뀌면서 묘쇄연결 부위의 조이닝 샥클의 핀이 빠짐으로서 묘쇄가 분리되어 바람에 의해 본선이 해안 쪽으로 밀리게 하였으며, 또한 가박중에는 정박당직근무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본선이 해안쪽으로 밀리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음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서 해안쪽의 천소에 승양케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