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천신호, 제2재명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천신호기선 제2재명호 선 적 항마산시충무시 총 톤 수90.36톤50.50호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마력소구 8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어을2항사 선원수첩포항 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2년 5월 9일 11시 40분경 사고장소충무항 서만 입구(西灣入口)</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2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제2재명호 좌현 선미부 현장판 찰과상 피예인, 무동력선 좌현 선수재 및 부근 외판파손 원 인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제21조 위반</span> 기선 제11천신호는(이하 천신호라 한다) 마산 - 여수간의 정기 여객선으로서 승객 35명을 싣고 선수 1.03미터 선미 1.07미터의 흘수로 1972년 5월 9일 07시 00분 여수를 출항 목적지인 마산을 향하여 매시 11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도중 하동 남해동 각 기항지를 거쳐 같은 날 09시 55분 경 삼천포에 입항 동 10시 00분 경 동지를 떠나 다음 기항지인 충무를 향하여 항진 중 같은 날 11시 20분경 필도 등대와 함박말 사이를 통과한 다음 충무시 대명동 남단 약 180미터 거리에 있는 등부표를 선수목표로 정침 속항 하였다.같은 날 11시 35분 경 좌현 선수 45도 약 1000미터 전방에서 전시 등부표를 선수목표로 항진중인 제2재명호를 발견하였으나 동 수로의 지형상으로 보아 얼마 후 우전타 하여 대명동 남단을 돌아서 필도 방면으로 향수 할 것으로 판단하고 속항 하였던 바 상대방에서는 대명동 남단에 접근하여 우회두 할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으므로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하게끔 같은 날 11시 38분 경 단음 2발의 침로 신호와 함께 좌전타 하였던 바 상대방에서는 그때서야 뒤늦게 우전타 하여 선수전방을 횡단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정지 전속력 후진을 명하였으나 아무런 주효 없이 같은 날 11시 40분 경 대명동 남단에서 남방 약 60미터지점(북위 34도 49분 30초 동경 128도 23분 50초)에서 천신호 좌현 선수는 제2재명호 좌현 중앙부에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3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말기에 속하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2재명호는(이하 재명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수집에 종사하고 있던 중 약 6톤급 무동력 선 1척을 선미에다 붙어 예인하고(흘수 미상) 1972년 5월 9일 11시 25분 경 충무시 항남동 해안을 떠나 목적지인 남해군 미조항을 향하여 항행하였다.

출항과 동시 약 5노트의 항내 속력으로 충무 운하를 통과 같은 날 11시 35분경 충무시 통영 J 전문학교를 우현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나 선수 전방 가까운 거리에 소형 범선 및 전마선들이 여러 척 있었기 때문에 우전타 하여 이것들을 피항한 다음 선수목표를 전시 등부표로 향수 하였던 바 우현 선수 약 40도 1000미터 거리에서 충무로 입항중인 천신호를 발견하였으나 얼마 후 본선이 항로에 따라 우전타 하게 되면 좌현 대 좌현으로 무난히 항과 하겠기에 별다른 관심 없이 속항하고 있었다.수심인 B는 같은 날 11시 38분 경 대명동 남동단을 통과하고 필도 방면으로 향수코져 서서히 우전타 하였던 바 천신호는 좌전타 하여 본선 좌현 지근거리까지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당황한 나머지 아무런 피항 조치를 함이 없이 우왕좌왕 하고 있던 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천신호 좌현선수부 ?핸드레일?이 조금 파손되었고 재명호 좌현 중앙부 현장판 찰과상(擦過傷]) 및 끌고 있던 무동력선 좌현 선수부가 파손된 것을 그후 각각 수리 완료하였다.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가 충무 운하를 빠져 나와 대명동 남단을 통과 시 천신호와 너무 접근하도록 까지 수로의 우측으로 들어가지 않고 뒤늦게 우전타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삼천포를 떠나 충무로 항행 중 충무 운하 입구에서 재명호를 좌현 선수에서 발견시 해상충돌 예방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 하게끔 미리 좌전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B의 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