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제11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142.4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8월 6일 04시 20분 사고장소남위 03˚-07´, 서경 171˚-04´ 손 해선체승양포기 원 인견시불량</span> 기선 제11지남호는 총톤수 142.47,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선으로서 1972년 4월 22일 17시 00분, 선원 24명이 승선하고 부산항을 출항 5월 17일 15시 30분경 남태평양 싸모아에 입항한 후 출어준비를 완료하고 조업예정지인 남위 3˚, 서경 159˚-160˚를 향하여 5월 28일 24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였다.본선은 항해도중 중간 해역에서 2회에 걸쳐 어획을 시도하여 약 2톤을 어획하고 목적지에는 6월 3일 03시 00분 경 도착, 부근해상에서 약 40일간 조업을 한 결과 약 70톤을 어획하였으나 그 후에는 어획이 부진하여 제2어장인 남위 3도, 서경 165도를 선정한 후 7월 19일 02시 30분경 목적지에 도착 부근해상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성적이 불량하여 제1조업지로 왔다갔다하면서 8월 5일까지 약 80톤의 어획을 올렸다.
본선의 만선은 앞으로도 약 15톤 정도가 더 있어야 함으로 뭬닉스군도 북방에서 조업중인 제25지남호에 연락하여 본 바 동선으로부터 이곳에는 다소 고기가 잡히니 오라는 연락이 있어 수심인 A는 그 곳으로 가기 위하여 8월 5일 18시 45분, 위치 남위 03도-37분, 서경 170도-40분에서 진방위 312도로 항행, 21시 40분 다시 290도로 변침하여 익일 03시 00분경이면 엔더버리섬을 10마일 정도 좌현에 놓고 통과할 예정으로 03시 00분에 투승을 지시하고 03시 15분에 310도로 변침하여 항해중 04시 10분경 우현측을 견시하는 항해사로부터 본선 우현 약 45도 전방에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A는 그 불빛이 섬에 있는 민가의 불빛으로 잘못 판단함과 동시, 거리가 최소한도 7마일-8마일의 거리는 있을 것이라는 잘못 생각하에 본선의 당시 침로로 보아 불빛이 본선 좌현측에 보여야 할 것이 우현측으로 보임으로 이상하다고 생각, 이를 확인코저 해도실에 들어가 위치를 검토중 선수로부터 암초에 승양하는 요란한 소리와 충격에 놀라 해도실에서 뛰어나왔으나 본선은 1972년 8월 6일 04시 20분 뭬닉스군도 엔더버리섬에 좌초되었다.
좌초와 더불어 비상소집을 함과 동시 본선의 침수유무 및 주위 암초형태를 조사하고 이초하기 위하여 선미로부터 투묘 전속후진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도저히 자력으로 이초가 불가능함으로 본사에 무전으로 연락하였으며 날이 밝기를 기다려 선원 일부는 섬으로 퇴선 상륙시키고, 6일 10시 00분경 남태평양에 출어중인 동료선에 어항 방송을 통하여 사고사실을 연락한 바 8월 7일 01시 00분경에 제25지남호가 래도하고 07시 00분경에는 제7지남호가 사고현장에 왔으나 계속되는 기상악화로 구조작업은 하지 못하고 대기중 본선은 파도에 밀려 육지쪽으로 더욱 깊숙히 들어가고 있어 이초작업이 불가능하여 본선은 포기상태에 이르렀다.
8월 7일 15시 00분경 켄톤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으로부터 헤리곱타 2대가 날라와 본선에 남아있던 선원들은 이에 분승하여 미군기지로 갔다가 그 후 제25지남호가 켄톤섬에 가서 선원들을 본선에 이송하고 동 기지를 떠나 8월 11일 18시 00분경 싸모아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건 승양에 대하여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본인의 해난심판원 심판정에서의 진술내용 기타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은 쟈이로콤파스가 없고 레이다는 장치되었다고는 하나 이것도 부산항을 출항한 지 일주일이 되자 사용불가능하게 되어 싸모아 입항 후 수리코저 하였으나 기술자가 없어 수리하지 못하고 다만 마그넷트콤파스에 의존하여 운항하고 있었다.이로 인하여 위치에 착오가 심하였고 천측에 의하여 자차의 수치를 냈으나 그것이 정확치 못하므로 선위를 확정하기가 곤난하였고 또한 남방의 섬은 야간에는 철저한 견시를 한다 하여도 가까이 가지 않고는 조기발견할 수 없는 곤난한 환경 속에서 수심인 A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운항하여야 함에도 안일한 생각으로 운항을 계속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으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