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유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유성호는 총톤수 142톤 65, 디이젤기관 1,200마력을 거치한 제2종 트롤 어선으로서 1981년 8월 12일 17시 20분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 소재 J 조선소에 상가하여 중간 검사에 대비하여 선체 수리코저 선미부 침실, 식당개조 및 유창선실 용접 작업을 하던중 1981년 8월 14일 00시 40분 용접 불튀가 튀어 주위에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 당직 근무를 하던 조리수(D)가 질식 사망하고 주기, 보기, 냉동기, 배선 및 어구등이 소실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8월 18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 기선 제11 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E 총 톤 수142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을1항사 선원수첩여수 지정해난관계인 BC 사고일시1981년 8월 14일 00시 40분경 사고장소부산 영도 소재 J 조선소</span> 기선 제11유성호는 총톤수 142톤 65, 디이젤기관 1,200 마력을 거치한 제2종의 트롤어선으로서 중간검사를 받기 위하여 1981년 8월 12일 17시 20분경 부산시 영도 소재 J선거(주)에 상가한 후 부족한 유류탱크를 증설하고자 선미 선원실 일부를 철거하고 유창등을 개조하는 작업을 K공업사에 맡겨서 시공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당시 갑판부 선원들이 예비군 훈련관계로 본선에 없었으므로 조리원 하봉기를 기관원으로 교체시킨 후 기관원 F와 경비원 G 계3명을 도난방지를 위한 당직에 임하게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8월 13일 23시 00분경 귀가하였고 K공업사에서는 임시로 고용한 반장 H도 직공들에게 야식을 사주고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에게 작업지시를 한 후 동일 23시 20분경 역시 귀가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는 임시 직공 4명과 같이 선미부에 증설하는 유류창 4개중 우측 탱크안에서 선수 방향의 격벽 상부 계구에 맞추어 철판을 절단 및 용접을 하고 있었으나 반대쪽에서 역시 용접공사를 하고 있던 용접공이 용접기에 전기가 오지 않차 일하고 있던 탱크 현장에서 나와 다시 휴즈를 갈아 끼우고 돌아오는 사이에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는 반대쪽의 용접공이 계속 용접하고 있는줄 알고 용접공사 및 절단공사를 하던중 불티가 스틸로플 및 내장판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되었으나 선원들과 용접공 및 조선소측 경비원들이 소화기로 진화작업중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완전히 진화되었다.이와 같은 사고로 기관실 내의 주기관 및 보기와 선미부의 구조물, 어구어망등이 소실되었고 당시 날씨가 더워서 기관실내의 통풍실 부근에서 잠자고 있던 기관원 D가 질식 사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는 야간에 절단 및 용접공사를 함에 있어서 용접예정 장소부근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방화 감시원을 배치시킨 후 공사를 감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용접중인 철판과 철판사이로 반대편의 스틸로플과내장판에 불튀가 튕겨져 화재를 발생시킨 지정해난관계인 용접공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선미부 유류탱크 증설공사가 진행중 선원들을 동원하여 공사장소 주변에서 가연성 물질을 사전에 정리 정돈하고 방화감시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건을 야기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K공업 대표 C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여야 하나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 발생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