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유성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유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협동조합 중앙회 총 톤 수87톤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79년 9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1시 00분 사고장소부산 감천항 감천화력발전소 방파제 손 해선체전손, 선원사망 6명, 실종 4명 원 인태풍의 영향, 선박안전 소흘</span> 기선 제11유성호는 종업제한 제1종 장어통발 어로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인 바, 선장 수심인 A 이하 갑판부원 6명, 기관부원 3명, 조리수 1명, 계11명의 선원이 승선한 가운데 1987년 6월 30일 15시 00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 같은 해 7월 1일 02시 00분경부터 대마도 북동쪽 근해상인 101-9해구 어장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같은달 14일 10시 00분 대마도 동쪽 350킬로미터 해상에서 서편 북상중인 제5호 태풍 셀마에 대한 중앙기상대의 태풍통보 제1호가 발표된 이후인 20시 00분경 수심인 A는 항내에서 태풍을 대피할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장어 약 1,000킬로그램을 어획 선적한 상태에서 조업지를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15일 07시 00분부터 남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된 후 4시간이 경과한 11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도착한 수심인 A는 양육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기상특보에 유의하지 아니하여 13시 00분부터 남해전역에 대해 발효중인 태풍경보를 알지는 못하였으나, 15시 00분경 태풍 중심권이 이미 순천만 앞 바다로 육박한 상황에서 약 800킬로그램의 장어 양육작업을 마치고 200킬로그램 정도의 장어를 적재한 상태로 감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6시 00분경 감천항 K조선소로부터 남쪽 약 500미터 지점에 도착 투묘 조치한 수심인 A는 해양경찰대에 의하여 다대포로 통선의 태풍피항 조치가 내려져 있었으므로 태풍의 영향에 의한 기상 및 해상의 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항내의 해상이 평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에 의한 피해와 위험을 예상하지 못하여, 기상 악화에 따라 황천피항술에 의한 운용을 하면서 태풍에 대비할 책무를 소홀히 한 채, 동 수심인은 남항에서 마련할 수 있었을 선원들의 상륙비를 이제야 마련할 목적으로 나머지 모든 선원은 대기 조치하고, 마침 통과중인 통선편으로 16시 30분경 혼자 배를 떠났다.상륙중인 선장을 제외한 선원 10명이 재선한 상태에서 같은날 23시 00분경 순천만 연안에 내습 통과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감천항내의 기상 및 해상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풍파가 높아지자, 본선은 주묘되면서 다음날인 16일 01시 00분경 풍하측으로 압류 표착한 감천 화력발전소 안벽과의 접촉 충격으로 선체가 난파 침몰되었다.당시 악천후에 초속 약 25미터의 남동 내지 남서풍을 동반한 파고 약 7-8미터의 높은 풍랑이 일고 있었다.같은날 06시 00분경에야 남성조선소에 돌아온 수심인 A는 다음날인 17일 아침에 출동한 해양경찰대 경비정의 수색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M화력발전소 안벽 부근에서 본선의 선명 글자중 유의 0(이응)이 표식된 선체 판자조각과 장어통발을 발견하여 본선의 사고 발생을 알게된 후, 같은달 21일부터 24일까지 행방불명 선원 사체 6구를 인양하였으나 나머지 4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이 사고로 선체는 난파 전손되고, 본선에는 정비 유지된 팽창식 구명뗏목(25인승)이 비치되어 있었으나 선원 사망 6명, 실종4명의 피해가 발생되었다.

본선의 소유자는 부산시 동래구 A인 것으로 조사기재 되었으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J 협동조합 중앙회로 1987년 4월 25일 부산직할시에 등록되어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고, 이 사고 발생 후 같은해 8월 13일 침몰 말소등록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해난으로서,(1) 그 원인을 판단한다.우리나라 남해안 중부 순천만으로 내습 통과중이던 제5호 태풍 “셀마”영향에 의한 기상 및 해상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대마도 북동쪽 근해 어장에서 어로 작업중, 제5호 태풍 셀마를 대피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한 후 양육작업을 완료하여 감천항내에 묘박 조치한 수심인 A가 기상특보에 유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기상 및 해상 상태의 악화와 태풍에 의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한 채 배를 떠나, 황천피항술에 따라 운항지휘 하지 아니한 선박안전 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2) 수심인의 행위를 판단한다.수심인 A는 태풍을 대피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 후 항내에 묘박 조치한 경우, 재선하여 기상특보에 유의하고 기상악화에 따라 황천피항술을 적절히 실행하면서 태풍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내 해상상태가 평온하였다는 이유로 태풍의 영향에 의한 황천을 예상하지 못한 채 태풍경보가 발효중인 상황에서 배를 떠나 운항지휘를 아니한 것은 선박의 안전을 태만히 한 것으로서 직무상 과실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 셀마의 영향에 의한 기상 및 해상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태풍 경보 발효중인 해역에서 배를 떠난 선장 수심인 A의 선박안전관리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