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우남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993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10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77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4월 17일 2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42초 손 해늑골번호 110번과 111번 사이의 우현외판이 3센티미터 × 4센티미터 파공 원 인 종류미상의 수중 부유물의 접촉</span> 기선 11유남호는 1967년 4월 진수된 총톤수 1,993톤 13디젤기관 2,100마력을 거치한 강조화물선으로서 카프로락담(capro lactam)1,400톤을 적재하고 1983년 4월 14일 일본국 사까이(SAKAI)항에서 출항하여 동월 16일 미즈시마(MIZUSIMA)항에 입항하였으며 피.티.애이.(P.T.A)1,600톤을 적재하여 선수 3.80미터, 선미 5.20미터의 흘수상태로 동월 16일 17시 20분에 미즈시마항에서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동월 17일 20시 20분경 북위 35도 09분 00초, 동경 129도 47분 42초 부근을 진침로 321도 속력 10노트로 항해하던중 당시 선교에서 항해당직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쪽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한후 1등항해사 B과 갑판장 C를 선수쪽으로 보내 작업등을 켜고 선체 외판을 살펴보고 각창의 빌지(BILGE)를 검사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동일 20시 42분에 기관을 전속으로 속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2미터 정도로 불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동월 17시 23시 10분에 울산항에 입항하여 앰(M)15묘지에 투묘한후 각창의 빌지를 검사해본 결과 1번창의 빌지가 많이 불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라스트펌프(BALLAST PUMP)와 빌지 펌프((BILGE PUMP)를 작동하여 계속 배수작업을 하였으며 동월 18일 07시 00분 도선사가 승선하여 일반부두 8번선석에 좌현 접안하여 양하작업중 1번창에 해수가 고여있으므로 소방차 1대를 동원하여 해수를 배출하면서 양하완료하였다.이건 충돌(접촉)로 우현쪽 늑골번호 110번과 111번 사이의 외판이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넓이가 내측으로 만곡되었고 만곡된 부분의 중앙부위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찢어지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제11유남호가 선수3.80미터, 선미 5.20미터의 흘수상태로 일본국 미즈시마항에서 1983년 4월 16일 17시 20분 출항하여 울산으로 항해중 동월 17일 20시 20분경 선수쪽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을 느꼈으나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속항하여 동월 17일 23시 10분 울산항에 입항하여 1번창의 빌지가 많이 불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동월 18일 양하완료후 1번창 우현외판에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찢어지는 손상을 입은 것을 발견한 사실은 사고발생위치가 수심이 약 157미터이며 제11유남호의 선령이 16년이나된 노후선이므로 그동안 잦은 부두접안등 운항과정에서 쇠약해진 선체외판이 종류미상의 부유물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