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욱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욱호 선 적 항전남 강진군 강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3톤 42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병종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2월 4일 04시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58초, 동경 126도 23분 31초 손 해기관실 상부 유보갑판 및 선원실 소실 원 인재질 쇠약</span> 기선 제11욱호는 총 톤수 63톤 42에 80마력의 2기통 소구 발동기 1기를 장치한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목조 화물선이다.본선은 부산항에서 잡화 45톤을 적재하고 1972년 1월 29일 동항을 출항하여 목적지인 목포에 동 월 31일 14시 입항하여 양화 작업을 완료한 후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므로 동년 2월 4일까지 영해동 부두에 계선 중 주기관 시동용 압축 공기가 결핍되었으므로 압축 공기를 보충코저 동일 12시 기관을 시동하여 내항 삼학도 북방 50미터 지점에 투묘하고 압축 공기 보충이 완료되었음으로 에어 탱크 밸브를 폐색하고 조기장 C는 양묘 작업을 돕고저 동일 14시 10분 경 선수부로 나가고 A는 영해 부두로 돌아가고저 선장의 전령 신호에 따라 미속 전진으로 약 10분 운전하다가 계속 전속 전진으로 조기(操機)할 때 돌연 제1번 기통동 제7미리 주유관이 분사기에서 약 10센치 부분에 3미리 정도 옆으로 파열되어 분사된 연료유(重油)가 가열된 소구(燒球)와 기통 카바에 직접 분출되어 화염이 일어나는 순간 소음기 후부 격벽에 연소 화세가 증강됨으로 A는 즉각 기관을 정지하고 불이 난 것을 소리쳐 선내에 알리면서 기관실 내 상비 포말 소화기로 소화 작업을 할 때 갑판 상의 선원 일동도 포말 소화기 등으로 진화 작업에 노력하였으나 용이하게 진화가 되지 않고 화재가 점점 확대할 때 마침 음료수를 보급 차 본선에 계선 중이던 급수선의 펌프로 소화 작업을 하는 한편 목포 소방서 소방차 2대가 래원 합세 진화한 바 동일 14시 40분 경 완전 진화되었다.본 화재로 선미, 선원실, 선교 통신기가 소실되고 주기관을 비롯 유조 압축 공기조 기타 부분에는 이상이 없고 파열된 주유관을 조사한 바 파이프 두께(厚)가 균일치 않고 파열 상처 부분이 몹시 얇은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 8미터 정도 불고 조후는 창조 중기에 속한다.이에 앞서 기관장 A는 1년 6개월 전에 승선이래 1971년 8월에 마산지방해운국 장승포 출장소에서 정기 검사 시 주유관을 신품으로 대체한 바 있고 1972년 1월 9일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J조선소에 선체 상가 시 기관 각 부를 정비한 사실이 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며 내용을 검토한 바 파열된 주유관은 외관상으로는 하등의 이상을 발견할 수 없으나 재질 조악으로 파이프의 두께가 고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주유관 재질 상의 결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