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우정호 화재(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우정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176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여수부산 직 명1등기관사기 관 원 사고일시1978년 10월 30일 1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0도 55분 00초, 동경 120도 40분 0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용접작업시 안전대책 소홀</span> 기선 제11우정호는 부산소재 J수산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176톤 29에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어선으로서 선장 금영인 지휘하에 선수흘수 2.5미터 선미 3미터의 공선으로 1978년 10월 24일 15시 00분 부산남항을 떠나 이란국 반다르안바스항을 향하여 항해하던 중 1978년 10월 30일에는 아침부터 풍력 7의 강한 북북동풍이 불고 파고 약 4미터의 황천에 조우되어 기관장 고수석은 선체동요로 위험하므로 기관부 작업은 안 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수심인 A는 갑판부원들은 앞으로의 어로조업에 필요한 어구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관부도 작업을 하여야겠다고 결심 낮식사가 끝나자 지정해난관계인 B와 같이 공드럼을 절단하여 작업등 커버를 만들기 위하여 선미갑판 좌측 어구창고 부근에 같이 결박돼 있는 아세틸렌가스통과 산소통으로부터 각각 호오스를 연결 작업장소인 기관실안 상단부까지 약 30미터 길이로 낸 후 수심인 A는 아세틸렌 및 산소통의 밸브를 열고 불을 붙이니 점화가 잘되기에 일단 끄고 산소통 밸브는 완전히 잠그었으나 아세틸렌통 밸브는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경험이 많은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공드럼을 절단하여 도면대로 작업등 커버 3개를 만들도록 지시만하고 선내에서 용접 작업할 경우 휴대용 소화기구를 작업장 근처에 비치하고 화재 등 돌변사태에 대비하여 감시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자신은 기관실 밖으로 나와 조타실 옆에 있는 동안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시 아세틸렌 및 산소통 밸브를 열고 점화를 한 후 도면을 보고 있는 직후 1978년 10월 30일 14시 00분 북위 20도 55분 00초, 동경 120도 40분 00초 해상에서 점화된 화염이 아세틸렌 호오스를 통해 역류되어 아세틸렌통안의 아세틸렌가스에 인화 폭발하여 통 옆에 있는 고무펜터 및 어구창고에 있는 어망에 인화 연소되어 화염에 쌓이자 선장 금영인은 전 선원을 동원하여 소화기 및 펌프를 이용한 해수 소화작업을 시키는 동안 선미에서 불어오는 강풍을 선수로 받도록 하기 위해 당시의 진침로 218도에서 25도 변침하고 소화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장 금영인은 선체포기를 결심하고 있던 중 동일 19시 40분 경 부근을 항해중인 기선 몬테린도에 10명 이태리국적선 2척에 각각 8명과 4명이 옮겨 타서 전 선원 22명이 무사히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기선 제11우정호는 동일 24시 00분경 완전히 화염에 쌓인 상태에서 침몰되었다.당시 북북동풍이 초속 14미터정도로 불고 파도 높이는 4미터 정도였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 선장 금영인 및 기관장 고수석의 조사관 질문조서와 수심인 A, 지정해난관계인 B의 심판정 진술에 의해 그 원인을 살피건대 수심인 A가 기관장 고수석으로부터 선체동요가 있음으로 당직외에는 다른 작업의 금지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독단적으로 용접작업을 시켰고 용접작업을 할 때에는 소화기 비치 감시원의 배치 등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전혀 하지 아니하여 지정해난관계인 B가 점화하였을 때 화염이 호오스를 통하여 아세틸렌통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 아세틸렌통 상부에 붙어있는 밸브를 잠그어 폭발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게끔한 동인의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용접을 할 때에는 아세틸렌통 및 산소통의 밸브 개폐상태 확인화염이 호오스를 통하여 역류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수심인 A의 안전작업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용접기구 취급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가 소지한 을종 1등기관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