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7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1우일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J상운(주)총 톤 수346톤 38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진수년월일1964년 8월</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81"></img><span style="display:none;">수 심 인AB직 명선 장1등기관사해기면장어선3급항해사4급기관사(어갑 2항사 )(을 1기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4일 13시 50분사고장소부산남항, 충무동 8번 계류장손 해선원 침실내 목조구조물, 전선과 외판등 소손원 인부실한 전선의 단락 또는 접촉 불량</span> 기선 제11우일호는 총톤수 346톤 38,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강조어선으로서 1984년 4월 22일 부산항을 출항 북태평양 어장에서 장기간 조업을 한후 1985년 1월 2일 오징어 60톤을 적재하고 어장에서 출항 같은달 6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 귀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한후 같은달 9일 13시 00분경부터 부산 남항 충무동 8번 계류장에 계류 대기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측 상갑판 아래에 거주구역이 있어 그 중앙 선수측에는 식당이 있고 그 좌우현측과 선미측에는 선원용 침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 선박에는 난방설비가 없어 부산항에서 북태평양으로 출항할때에 회사에서 100볼트 400와트×2용량의 난방용 전열기 5개를 지급받아 선장실, 기관장실 및 통신실에 각각 1개씩 그리고 선원침실에 2개를 설치 사용케하였다.이 선박이 북태평양에서 조업중 선원침실의 난방을 위하여 침실내에는 콘센트의 시설이 없으므로 수심인 1등 기관사 B는 기관장 유일의 지시에 따라 선원침실 좌우현측 천장에 있는 전로에 P.V.C 전선(규격 미상)을 연결하여 전열기를 사용하였고, 입항후에는 선원들이 하선하자 전열기 2개는 철거하여 침실에 보관하였고, 이 선원침실은 이용하지 아니하였다.한편, 이 선박에는 소형어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주구역내에 임의로 전선을 가설하여 침실 옷장내에 전등을 켜기도 하고 침대에 전기장판을 사용하는등 전기 기기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이 선박이 장기간의 조업을 마치고 부산에 귀항한후, 대부분의 선원들이 근로 계약이 종료되어 하선하였고, 수심인 A는 1등항해사에서 선장으로, 수심인 B는 2등 기관사에서 1등 기관사로 진급, 계속 근무하였으며 기관장 유일은 2월 1일에 근로계약 종료의 공인을 받았으나 이 선박에 계속 승선 예정으로 근무중이었다.부산 남항 충무동 계류장에서 대기중인 같은해 3월 4일 수심인 1등기관사 B는 08시 40분경 발전기를 가동하여 선내에 배전하고 조기장 C과 함께 선미류 갑판상에서 주기관의 클러치 분해정비 작업을 하고 12시 15분경 충무동 해안가에 있는 선원들의 식사를 위하여 지정된 식당으로 가서 조기장 및 냉동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선미류 갑판상에서 정비작업을 마친후 13시 50분경 정비한 기관 부품을 기관실로 옮기고져 선미루측 출입문으로 접근하였을 때 선원침실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하게 불었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불이야”하고 고함을 친후 휴대용 소화기를 들고 선원침실에 들어가 보니 좌현측 침실에서 불꽃이 일고 있었으나 연기와 가스 때문에 접근하여 소화를 할 수가 없어서 선미류 갑판상으로 올라와 조기장 C, 갑판장 D, 기관장 E과 함께 당시 해수가 공급되고 있는 소화전에 소화 호스를 연결하여 소화작업을 하였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충무동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출항을 대비하여 선원의 인선등을 검토하고 있다가 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된 사실을 전화로 통보받고 즉시 달려가 보니 선원침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았고 승선하여 소화작업에 임하였다.같은날 14시 15분경 소방차 2대가 현지에 도착하여 소화작업을 하여 화재는 14시 40분경 진화되었으며 화재로 인하여 좌현측 선원침실 목조 구조물과 전선 및 전기 기기가 소손되고 프레임13 1/2 - 프레임 4 1/2 사이의 외판등이 소손되어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 선박이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에 귀항하여 대기중 대부분의 선원들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하선하자 선미쪽 상갑판아래 선원침실의 좌우현측에 설치하였던 전열기는 철거하여 보관중이었고, 동 침실은 사용하지 않았으나 송전은 되어 있었고, 정박중 선원들의 식사는 육상의 지정식당을 이용하므로 취사 설비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좌현측 선원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을 동 거주구역내에서 평소에 전등전로에서 임으로 전선을 가설하여 전등, 전기장판등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선원침실 좌현측의 불량한 전선이 송전중 단락되어 또는 전선 연결부위의 접촉 불량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1등기관사 B는 장기간 이 선박에 승선한 바 화재발생 침실내의 전기 시설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동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여 부실한 시설을 철거하는 등 정비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수심인 선장 A는 화재 예방을 위하여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치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그의 소행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