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우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우일호는 총톤수 346톤 38,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원양어선으로서 1983년 11월 15일 02시 20분경 북위 41도 58분, 동경 155도 07분 위치에서 조업 중 본선 조리장이 야식준비를 위해 취사용 버너를 사용하던 중 불똥이 어구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곧 자력진화에 성공하였으나 어구등에 피해를 입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 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5년 2월 1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우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운(주) 총 톤 수346톤 3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0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8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조 리 장 해기면장어선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1월 15일 0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41도 58분 00초, 동경 155도 07분 00초 손 해중고어망 및 송망기 부품 소손 원 인화기 안전취급 소홀</span> 기선 제11우일호는 1964년 8월 진수된 총톤수 346톤 38에 디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27명이 승조하고 약 10개월간 조업예정으로 1983년 4월 28일 17시 00분경 부산항에서 북태평양으로 출어하여 같은 해 6월 10일경부터 북태평양 북위 42도 00분 00초, 서경 175도 00분 00초 해상에서 오징어 유자망 조업에 들어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가며 조업을 한 후 같은 해 10월 10일경부터 북위 41도 58분 00초, 동경 155도 07분 00초 해상에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의 어구실은 후부갑판상에 위치하고 지붕덮개가 없으며 전면에서부터 앞쪽으로 약 30센티미터 거리에 취사장 철재연돌과 그 앞쪽에 기관실 연들이 설치되어 있다.수심인 선장 A는 1틀의 어망을 어구실에 남겨두고 같은 해 11월 14일 17시 00분경 3틀의 어망을 투망 하여 다음날인 15일 02시 30분경 양망을 시작할 예정으로 표박상태로 하여 항해당직을 배치하고 나머지 선원들은 휴식케 한 가운데 양망대기에 들어갔다.같은 해 11월 15일 02시 00분경 침실에서 취침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2항사 C의 “불이야”하는 고함을 듣고 기상하여 밖으로 나가 어구실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선원들과 함께 진화작업에 들어가 같은 날 02시 40분경 진화시키고 예정대로 조업을 계속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장 B는 양망작업 전 선원들의 야식을 준비하고자 양망예정 약 1시간 전인 같은 해 11월 15일 01시 30분경 기상하여 기름콕크를 최대로 틀어 취사장 2개의 경유버너에 점화하여 놓고 기름콕크 조절을 소홀히 하여 과다한 경유가 유입되는 상태로 방치한 채 거듭되는 작업으로 피로하여 침실에 가서 잠이 든 사이에 불완전 연소된 연기가 과열된 연들을 통해 배출되면서 불똥이 어구실에 떨어져 어망이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되었으며 화재의 책임을 인정하였다.이 사고로 어구실내 중고어망과 송망기 모타 1개, 송망기의 고무볼 2개 및 유압고무호스등이 소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선원들의 야식 준비차 경유버너에 점화시에는 버너에 유입되는 경유의 량이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기름 유입코크를 조정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경유가 과다하게 공급되므로써 버너에서 불완전한 연소를 일으켰고, 불완전하게 연소된 불티가 연들을 통하여 선미에 있는 어구실에 떨어져 어구에 인화되게 한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장 B의 화기취급 소홀이 이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조리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하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화기 안전취급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