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우일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우일호는 부산시 J상운(주) 소유의 총톤수 346톤 38,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어선으로서 1984년 4월 22일 부산항을 출항하여 북태평양에서 조업을 종료하고 1985년 1월 5일 부산항에 입항하여 남항 남포동 소재 8번 계류장에서 1985년 3월 4일 13시 50분경 선원 5명이 1985년 4월말경의 출어준비차 어구 정리 작업중에 선미 상갑판상 선미루내 선원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서에 연락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며 이 화재로 선원침실 및 약간의 어구가 소실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 1985년 5월 1일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우일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운(주) 총 톤 수346톤 38</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24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850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8월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기관사 해기면장어선 3급항해사(어선 갑종2등항해사 )4급기관사(을종1등기관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3월 4일 13시 50분경 사고장소부산 남항 8번 계류장 손 해선원실 내부 소손 원 인전기합선</span> 기선 제11우일호는 총톤수 346톤 38, 디이젤기관 850마력을 거치하고 발전기 3기(250KVA×1,125KVA×1.60KVA×1)를 설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오징어 유자망 강조 어선으로서 1984년 4월 22일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북태평양으로 출어하였다.이 어선에는 난방 설비가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출어할 때 회사에서 보급한 5개의 100볼트용 400와트×2의 난방 전열기를 북태평양 출어기간중 선장실, 통신실 및 기관사 침실에 각 1개씩 설치하고 선원실에 2개 설치한바 선장실, 통신실 및 기관사실에는 전압 50볼트 소켓트에 연결 사용하고 선원실에는 적당한 소켓트 장치가 없으므로 같은해 11월경 당시 2등기관사 이던 수심인 1등 기관사 B가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콘셋트선 설치작업을 하여 선원실 내부 배선에 비닐 피복 전선으로 가설한 콘셋트에 연결 사용하여 왔으며, 난방 전열기의 용량이 과다 용량의 위험성이 있는 상태였다.북태평양에서 장기간의 조업을 마치고 오징어 약 60톤을 적재한 상태로 1985년 1월 2일 조업지를 떠나 같은달 6일 10시 00분경 부산항에 귀항하여 양하작업을 완료하고, 같은달 9일 13시 00분경부터 공선상태로 부산 남항 8번 선석에 계류 정박한 후, 대부분의 선원들이 하선하고 1항사에서 선장으로 승진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배승된 상태에서 출어대기중에 있었다.이 기간중 2기사에서 1기사로 승진된 수심인 1기사 B는 기관장이 부임하지 아니하여 기관부 책임자로 근무중이었는 바 각실에 설치한 5개의 난방 전열기중에서 선장실, 통신실 및 기관사실에 설치한 난방 전열기만을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고, 선원실 2개의 난방 전열기는 창고에 보관하여 선원실내 난방 전열기 사용을 금지시켰으나, 임의 가설한 콘셋트선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같은해 3월 4일 08시 40분경 수심인 1기사 B는 3기의 발전기중 최소 출력의 1기(60KVA×720RPM)를 작동하여 선내에 전력을 공급한 후 기관수리작업에 들어가 선교루 뒷편 상갑판에서 조기장 C과 기관 부품을 기관실로 운반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13시 50분경 선원실 출입구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것을 처음 발견하였다.수심인 1기사 B는 화재가 발생한 것을 직감하고 “불이야”하는 고함을 지르면서 냉동사 D과 함께 포말소호기와 탄산가스 소화기를 들고 선미루내 식당쪽으로 들어가 선원실 뒤쪽에서 불이 붙고 있음을 확인하고 소화 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유독가스 때문에 현장 소화작업이 불가능하여 갑판으로, 철수 한 후 소방 호스에 의한 소화 작업에 임하였다.당시 맑은 날씨에 초속 약 1-2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잔잔한 해상이었다.같은날 14시 00분경 용무차 회사에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전화 연락으로 본선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알고 같은날 14시 10분경 본선에 도착 한후 선원실 출입구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소화작업을 지휘하고 있던중, 같은날 14시 15분경 출동한 소방차 2대의 소화작업 지원을 받아 같은날 14시 40분경 완전히 진화하였다.화재 결과 선원실 내부와 침대 및 내부 배선등이 소손되었다.

2. 원인판단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이 어선에는 난방 설비가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북태평양으로 출어할 때 소속회사에서 보급한 100볼트용 400와트×2용량의 난방 전열기 5개중에서 선장실, 통신실 및 기관사실에 각 1개씩 비치하여 전압 50볼트 소켓트에 연결 사용하고, 선원실에는 과다용량의 위험성이 있는 2개의 난방 전열기를 내부 전기 배선에 콘셋트선을 직접 연결,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내부 전기 배선과 콘셋트선 연결부위의 발열 현상으로 인한 절연재의 변질로 절연성이 나빠져 합선됨으로써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1기사 B는 북태평양 출어기간중 2기사로서 선원실에 난방 전열기용으로 적당한 소켓트 장치가 없으므로 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실 내부 배선에 콘셋트선을 연결한바 절연상태를 파악하여 보완하였어야 할 아쉼움이 있으나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선장 A는 북태평양 출어당시 1항사로 근무하고 귀항후 출어 대기 기간중 선장으로 승진되어 계속 승무한 바, 난방설비가 없는 본선에서 이전부터 이상없이 사용한 난방 전열기를 사용케 한 것은 부득이 하며, 이 화재 발생의 원인에 비추어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 합선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