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11옥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25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묵호없 음 직 명선 장조 기 장 사고일시1978년 5월 19일 00시 01분 사고장소일본 이끼시마 동북방 약 12마일 해상 손 해선체 침몰, 선원 2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1옥어호는 총 톤수 125톤 91의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트롤어선으로서 대마도 남단에서 쥐고기 어획에 종사하고 있던 중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2명이 승선하고 1978년 5월 18일 00시 00분 부산 남항을 출항하여 목적 어장인 오끼노시마 전방 해상에 도착한 후 동일 20시경부터 첫 투망 조업을 시작하였다.본선은 약 2시간동안 양망 중 윈치 고장으로 양망을 중단한 상태에서 표류를 하면서 대기중 한시간만에 수리가 되어 다시 양망을 시작하여 어망을 완전히 좁히고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전반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으며 선수부 갑판상에 위치한 우현측 윈치로라 부근에서는 갑판장 D가 조종하고 있었고 좌현측 로라 부근에서는 조기장 B가 조종하고 있으면서 약 3톤 정도 들어 있는 어망을 데리크로 갑판상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선체가 우현측으로 경사되어 어망을 다시 좌현측으로 이동시키자 배수구로 침입된 해수가 좌현으로 다시 밀려 흐르는 중 데리크 조정 잘못으로 어망의 일부가 좌현방현대에 걸치는 순간 갑자기 선체가 크게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1978년 5월 19일 01시 00분 북위 34도 19분 00초, 동경 129도 49분 00초 위치에서 전복되었고 동일 05시 00분 경 완전히 침몰되었다.선원들은 각자 바다에 뛰어 내려 일부 선원들은 부근의 일본 어선에 1명이 구조되었고 나머지 선원 9명은 일본 해상보안청의 경비정에 구조되었으나 기관장 E와 기관원 F는 실종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초속 6미터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선장 A, 지정해난관계인 B 등의 조사관의 진술과 해난보고서와 당 심판정에서의 변론에 의하여 침몰된 원인을 규명하건데가.
본선은 원래 선어운반선을 오징어 잡이 어선으로 다시 트롤어선으로 개조하였고 갑판상에 트롤윈치 데리크 전동유압모타 등을 설치하므로서 복원성이 불량한 상태에 있었고나. 양묘 중 작업 과정에서 윈치 조종에 각 해당 부서에서 배치된 작업원들의 호흡이 맞지 않아 어물이 방현대에 걸리는 등 어물이 들어 있는 어망을 어창에 주입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작업으로 선체의 좌현 경사를 초래하였으며다. 양망시 갑판상에 침입한 다량의 해수가 경사된 좌현 쪽으로 이동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갑판 상의 얼음, 기름 드럼통 등이 합세로서 경사도를 더욱 가증시켰다.이 건 제11옥어호 전복 침몰은 상기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복합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쥐고기양망시 보다 조심성이 있도록 협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 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1등항해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