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오상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오상호는 1974년 8월 충무시 J조선소에서 진수된 충무시 선적의 총톤수 27톤 96, 디이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A 소유의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통발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중순 A와 B 간에 선박 매매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B가 선박운항관리를 하면서 매수잔금 400만원이 떨어져 선박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여 1984년 4월 9일 09시 30분경 통발조업차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성산포 북동쪽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중인 동년 4월 18일 22시 00분경 장어통발 2,000개 정도를 투승하고 양승 대기하면서 동년 4월 19일 00시 15분 무선정화(S.S.B)로 부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단선 제5남경호와 교신하여 동일 06시 00분경부터 양승을 하자는 교신을 끝낸 후 동일 06시 00분경 제5남경호 선장 D가 무선전화로 제11오상호를 호출하였으나 응신이 없었으므로 이때부터 사고 해역을 수색한 바 제11오상호의 기관실 문짝, 어창덮개(HATCH BOARD)통발받침대 및 휀다 각 1개씩과 길이 200미터의 어망 로오프를 인양하였으나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실종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6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오상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충무시 도천동 A 총 톤 수27톤 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00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4년 4월 19일 00시 15분 이후 동일 06시 00분 이전 사고장소제주도 성산포 동북방 20마일 해상 손 해선원9명 전원실종, 선체 추정 전손 선가 350만원 상당 원 인황천 조우</span> 기선 제11오상호는 1974년 8월 충무시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27톤 96에 디젤기관 1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장어통발 어업의 목조어선으로서 1982년 9월부터 1984년 8월까지 유효한 한국어선협회의 어선검사증서가 교부된 바 소유자 충무시 도천동 A로 부터 1983년 12월 중순 선박 매매계약 체결에 의하여 매수한 충무시 미수동 B가 운항관리에 들어가 400만원의 매수잔금 미지불로 선박 이전동기가 미제된 상태로 선장 C 이하 선원 9명이 승조, 1984년 4월 9일 09시 30분경 장어통발 조업차 충무항에서 제주도 근해로 출어 하여 조업을 하였다.조업기간 중 동년 4월 18일 22시 00분경 기선 제11오상호 선장 C는 제주도 성산포 북동 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약 2,000개의 장어통발을 투승한 다음 양승대기에 들어갔다.기선 제11오상호로부터 2~3마일 부근인 동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선단선인 제5남경호의 선장 D는 동년 4월 19일 00시 15분경 제11오상호 선장 C와 아침 06시 00분 같은 시간에 함께 양승을 시작하기로 무선전화에 의한 교신으로 약속한 후 취침에 들어갔다.선단선 제5남경호 선장 D가 동일 06시 00분경 양승 예정시간이 되어 무선전화로 기선 제11오상호를 계속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고 교신이 되지 아니하여 당시 초속 10미터 정도의 바람이 불고, 파고 2미터~2.5미터인 비교적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으므로 조난된 것으로 추정되어 부근의 어선 및 제주지구 해경대에 통보하고 동 해역에서 수색작업에 들어갔다.제5남경호 선장 D는 구조차 도착한 해경대 경비정 3척과 더불어 수색 작업을 하여 제11오상호의 어창덮개, 기관실 출입문짝, 통발받침대 및 방현재 각 1개씩과 길이 200미터의 신품 어망 로우프를 수거하였으나 제11오상호와 선장 C 이하 전 선원을 발견치 못하였다.이후 제11오상호 매수인 B는 실종된 선장 이하 선원 9명중 인적사항이 불명한 선원 E를 제외하고 8명의 선원 유가족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보험금과 위로금 110만원을 지급하여 합의하고 제11오상호는 1984년 5월 14일부로 등록 말소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목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행방불명 된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으나 중앙기상대 제주도 성산 분실에서 관측한 기상자료에 의하면 1984년 4월 18일에는 19시 00분까지 초속 평균 4미터 정도의 남풍이 20시 00분에 북풍으로 변하고 21시 00분 초속 8미터로 돌변한 북동풍이 다음날인 4월 19일 01시 00분까지 최대풍속 초속 9.5미터에 이르는 비교적 강한 바람이 불었으므로 경사면이 비교적 완만한 온난전선 통과에 수반한 돌풍이 불어서 사고 해역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성산포 동북방 20마일 해상에는 더 강한 돌풍이 불고 파고가 최소한 3미터 정도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풍랑에 일었던 황천의 해상에서 양승 대기하고 있던 선장 C 이하 전 선원이 취침 중 차회 검사기일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선령 10년의 목조 어선인 제11오상호 선박의 박이 터지거나 파공된 곳으로부터 또는 잔해로 수거된 기관실 문짝이 파도로 파괴된 출입구로 기관실이 침수되어 기관 및 밧데리 사용이 불능하여 무전기도 작동 불능한 상태에서 일시에 침몰되고, 생존자나 시체1구도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선실이 선체 침몰과 함께 일시에 침수되어 취침 중이던 전 선원이 선체와 함께 물에 잠겨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행방불명은 황천에 조우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