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제11영부”기선SILVER DOLPHIN 선 적 항부산직할시홍 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9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 B미상(리베리아국적) 총 톤 수85톤 478,175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260마력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 면장병종항해사 선원 수첩인천 사고일시1983년 1월 27일 01시 30분 사고장소 북위 34도 01분 00초, 동경 126도 10분 00초 손 해기선 제11영부호 선수좌현 외판굴곡 및 파공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제11 영부호는 총톤수 85톤 47,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방어선으로서 1983년 1월 24일 13시30분 부산 남항부두를 출발 동월 25일 18시 00분 목적어장인 제212-7 해구(추자도 서북방)에 도착하여 어망 3틀로 1차 작업을 마치고 어장의 이동 없이 동월 27일 00시 00분 재차 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01시 00분 투망을 끝내고 주위 어선들과 같이 대기 하고 있었다.당시 어망에는 투망중임을 표시하는 6V×10W의 백색전등을 그물끝 해면상 약4미터 높이의 부이에 표시하였고, 3번 어구에서 120미터 길이의 로우프로 선수와 연결한 본선에는 선수등 백색 1개와 선교정박등 백색1개를 점등하고 선교에서는 당직자 수심인 선장 A과 갑판원 C가 투망중인 어구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주시하면서 당직근무중, 동일 01시25분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전방을 바라 보는 순간, 선수좌현 45도 방향 약 150미터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대형선박(후에 기선 SILVER DOLPHIN로 판명)의 선수장동과 녹등을 초인하고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누워 있던 갑판원 C를 고함쳐 깨움과 동시에 휴대용전지등으로 상대선을 향하여 비추면서 위험을 알리려고 시도하였으나 상대선은 아무런 신호 없이 피항 동작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근접하여 동일 01시 30분 북위 34도 01분00초, 동경 126도 10분00초 위치에서 본선 좌현선수부에 상대선의 우현선수재가 약100도로 충돌되었다.충돌 직후 상대선은 그대로 본선 선수를 통과하여 여수쪽으로 항진하여 사라지고, 기선 제11 영부호는 충돌시 충격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약45도 정도 기울었다가 어구와 연결된 로우프가 끊어지면서 다시 복원되었으며 이 충돌로 선수 좌현외판에 높이 2미터, 길이 3.5마력, 최대깊이 70센티미터의 굴곡손상을 입었고 최심부 2개소가 파공되어 제1번 어창이 침수되었으나 다른 어창에는 손상이 없어 대기하다가 자력항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동일 06시 00분 현장을 떠나 동월 28일 06시 00분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며 입항 즉시 다대포 소재 J조선소에 상가 수리를 바친 후 현재 정상조업에 입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월 31일 부산해양경찰대 직원과 함께 부산항에 정박중인 리베리아국적 기선 SILVER DOLPHIN(총톤수 8,175톤, 선장 홍콩인李登才)이 충돌된 선박임을 알아 내고 동선의 선수재 우현에 약4미터 길이의 긁힌 자국과 선수부에서 충돌시 기선 제11 영부호의 선체에서 옮겨 묻은 폐인트를 확인하였으며, 동선의 선장은 2등항해사의 항해 부주의로 인한 충돌사고였음을 시인하고 이에 대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합의서를 받았다.사고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없이 조후는 낙조초기로서 해상상태는 양호하였다.2 .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11 영부호가 어로중, 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을 본선의 선수좌현 45도방향에서 초인하였고 또한 충돌로 인한 본선의 손상부위가 선수좌현임을 감안할 때 이건충돌로 인한 본선의 손상부위가 선수좌현임을 감안할 때 이건 충돌은 기선SILVERDOLPHIN측이 피항의무선으로서 파수 및 조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기선 제11 영부호 선장 수심인 A는 사고발생 당시 자신과 갑판원 C가당직근무중이었다고 하나 갑판원 C를 충돌직전 고함쳐 꺠웠다는 동인의 진술로 보아 취침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며 수심인 선장 A는 투하중인 어망만을 주시한 나머지,상대선과 거리 불과 150미터인 충돌직전에 대명상대선을 초인한 점으로 보아 주변파수를 철저히 이행하지 못하므로써 사전에 충돌 회피행동을 취할수 없었을뿐만 아니라 어로중인 선박은 수직선상에 상부 홍색, 하부 백색의 등화를 각 각 표시하여야 함에도 백색등2개만을 표시함으로써 국제해상충돌 예방 규칙 제26조 (C) (i)항을 위반하였다.따라서 기선 제11 영부호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6조 1항 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