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영부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영부호는 1976년 10월 진수된 총톤수 85톤 47,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여 1984년 7월 25일 07시 2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항진중인 동년 7월 26일 11시 00분경 242-3해구에서 제5번 실린더 크랭크 암(CRANK ARM)에 부착된 후부 바란싱 웨이트의 취부볼트 2개가 절손되고 동 바란싱 웨이트가 파손케 되어 표류타가 동년 7월 27일 08시 30분경 구조차 도착한 제주 해경 경비정에 예인되어 동일 12시 00분경 제주 화순항에 입항된 사건으로서 손상된 2개의 볼트와 바란싱 웨이트를 신조하고 예비 실린더 라이너를 대체한 바 수리비 약 10만원이 소요되었다.(인천해심 관할 이전에 의한 사건임)1984년 9월 26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영부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C 총 톤 수85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7월 26일 11시 00분 사고장소242-3해구 손 해밸런스 웨이트 1개 및 취부 보울트 2개 절손, 실린더 라이너 손상 원 인밸런스 웨이트 취부 보울트 부실</span> 기선 제11영부호는 1976년 10월에 건조된 총톤수 83톤 47,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J 중공업에서 제작한 M6D45FK형 6기통 무과급 1,750회전 260마력의 디이젤 주기관이 거치되어 있다.본선은 1984년 7월 25일 07시 20분경 부산 남항에서 출항하여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던 중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1,350회전으로 가동하고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을 때인 동월 26일 11시 00분경 242-3해구에서 갑자기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여 주기관을 정지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0.6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선장 B에게 기관고장 사실을 보고한 후 크랭크 케이스 커버를 개방하여 점검한 바 제5번 기통의 선미측 크랭크 아암에 부착된 2개의 밸런스 웨이트 취부 보울트가 크랭크 아암과 밸런스 웨이트 접촉면에서 절단되어 있었고 동 밸런스 웨이트는 실린더 라이너 및 크랭크 아암과 접촉되어 반으로 절손되어 있었으며 실린더 라이너 스커트가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크랭크 아암에 흠이 생겨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크랭크 아암측의 절손된 보울트를 빼내고 보관중인 예비품 보울트를 사용하여 밸런스 웨이트를 조립하였으나 밸런스 웨이트가 고정이 안되자 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선장 B에게 사실을 보고하였고 선장 B는 동월 27일 05시 00분에 무선 통신으로 구조 요청을 하였다.본선은 표류하다가 제주 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동일 08시 30분에 구조 예인되어 화순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절손된 밸런스 웨이트 및 보울트 2개는 신조 취부하였고 실린더 라이너는 보관중인 예비품으로 교환하였으며 5번 실린더의 선수측 밸런스 웨이트 보울트도 점검한 바 밀착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동 보울트를 예비품으로 교환하여 취부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기관의 회전수 1,350으로 전속 항진 중 제5번기통의 선미측 크랭크 아암에 부착되어 있는 2개의 밸런스 웨이트 취부 보울트가 크랭크 아암과 밸런스 웨이트 접촉면에서 절단되어 밸런스 웨이트가 탈락되면서 실린더 라이너 및 크랭크 아암과 접촉되어 밸런스 웨이트는 반으로 절손되고 실린더 라이너 스커트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으며 크랭크 아암에 흠을 발생케 한 것으로서 밸런스 웨이트를 부실하게 죄어 장시일 운전 중 밸런스 웨이트가 크랭크 아암에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보울트가 절손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가 사전에 점검을 하여 동 보울트의 죄임을 조정하지 않은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밸런스 웨이트 취부 보울트를 부실하게 죄어 장시일 운전 중 밸런스 웨이트가 크랭크 아암에 밀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 보울트가 절손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사전 점검 정비 소홀도 그 일인이 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