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74톤31 기관종류, 마력디젤235마력 소 유 자B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79년 1월 18일 0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6분 12초, 동경 124도 44분 24초(소청도 북쪽 해안) 손 해선체침몰 원 인박지불량 및 선원 상무태만</span> 기선 제11신영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74톤 31의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9년 1월 12일 11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요선 제12신영호와 더불어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소청도 근해어장을 향하여 항진 서해어로 대책본부로부터 특정해역의 조업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동일 22시00분경 목덕도 해역에 도착1박한 후 동월 13일 동해역에서 조업을 시도하였으나 풍랑이 강하고 어황이 불량하여 동일 13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하고 표박중에 조업 승인이 나왔으므로 동일 16시 00분경 목덕도 해역을 출발 동월 16일 01시 00분경 대청도 서방 약 30마일 해역에 도착 즉시 어로작업에 들어가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동일 22시 40분경 요선 제12신영호의 선미 로울러(roller)가 같은 어장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기선 제15호성호(저인망어선)와 접촉 손상되였으므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요선의 선미로울러를 수리하기 위하여 기선 제12신영호를 대동하고 조업현지를 떠나 동일 17일 06시 00분경 대청도 선진포(船津浦)에 입항한후 기선 제12신영호는 포구내선착장에 계류하고 기선 제11신영호는 선진포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0.7마일 떨어진 북위 37도 49분 30초, 동경 124도 43분 56초 지점에 중량 150 킬로그램 유간 강묘를 투묘하고 직경 약 40밀리미터의 나일론 묘색 약 90미터(묘환에서 15미터 길이는 경18밀리미터의 묘쇄로 나일론색에 연결되여 있음)를 조출 묘박한후 수심인 A는 무면허자인 갑판장 C에게 정박중 재선근무를 맡기고 요선 제12신영호의 수리관계로 기관장 및 통신장과 대청도에 상륙하여 당일 밤을 그대로 육상에서 숙박하고 있었고 한편 기선 제11신영호 선내에서는 재선인원 9명이 있었으나 단1명의 야간 당직근무자도 배치하지 않은채 전원 취침하고 있던중 동월 18일 01시 00분경부터 돌연 초속 20미터 정도되는 북강풍이 일어나 해상 파고는 3-4미터에 달하였으며 그 후 계속되는 격심한 풍랑에 시달리던 동선의 묘쇄가 마침내 지탱하지 못하고 절단되여(용접으로 접합 수리한 애환이 파열) 정박지에서 약3마일 남쪽에 위치한 소청도 방향으로 표류되고 있었음에도 재선 선원들이 아무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가 동일 03시 30분경 북위 37도 46분 12초, 동경 124도 44분 24초 지점인 소청도 북쪽해안 암도에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강설과 더불어 초속 약 20미터의 북강풍이 불었고 해상파고는 45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간조기에 속하였다.동선 선원들은 당일 07시 00분경 승양 현장에 도착한 기선 제12신영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였고 선체는 그 후 창조기에 침수 침몰되였음.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대청도 선진포에 묘박함에 있어 보다 육안에 근접하여 투묘하던가 포구내에서 정박항이 안전함에도 방종효과를 거의 기대할수 없는 외해에 정박하였고 동지역은 특히 계절풍으로 겨울철의 기상변화가 부상하여 야간 외해에서의 정박은 선박의 안전상 필히 선장의 재선지휘가 요구되는 실정임에도 막연히 갑판장에게 재선근무를 일임한채 상륙한후 귀선하지 않고 육상에 숙박하여 선원의 상무를 태만히 하므로서 야간강풍에 대치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갑판장 C는 당일 선장 으로부터 재선근무를 명령받았으면 선장 부재중 수요 당직은 물론 야간정박 당직을 배치하에 선박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선원의 상무를 태만히하고 1명의 당직 근무자도 배치하지 않은채 재선인원이 전원 취침하므로서 야간 강풍에 묘쇄가 절단되여 선체가 표류 승양될때까지 이를 깨닫지 못한점은 용납될 수 없는 지극히 부당한 처사이며 무면허자로서 조선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동인에게 위급한 상황에 처하여 안전조선을 요구할 수는 없음.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