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5월 26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신양호 선 적 항강릉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6.96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20마력 진수년월일1964년 3월 사고일시1988년 4월 3일 18시 15분 사고장소울릉도 쌍정초 남방 약 50미터 손 해전손, 실종 3인 원 인복원력 상실, 높은 파도의 수역에 진입</span> 기선 제11신양호는 총톤수 76.96의 강조 어선인 바, 갑판하에 전방에서 후방으로 선수수조창, 연료유창, 제1번-4번 어창, 기관실, 연료유창, 윤활유창, 공격실, 선미수조창, 갑판상 전부에 선수루 창고, 후부에 창고, 기관 공격실, 거주 구역이 구획 설치되었고 후부 노출 갑판상 전부에 선교조타실이 시설된 구조이다.주요치수는 전장 28.00미터, 등록장 25.10미터, 수선간장 24.75미터×형폭 5.20미터×형심 2.40미터로서 총적량 218.019입방미터이며, 중앙흘수 1.95미터, 건현 450미터, 빔.엔드(BEAM END)경사각 11도, 복원력 상실각 76도, 용골에서의 메타센터 높이 248센티미터의 복원성 상태로 종업제한 제2종 트롤 어로에 종사하여 왔다.본선은 1988년 4월 3일 05시 00분경 연료유 14톤(70드럼), 청수 2톤(10드럼), 상갑판 좌현측과 중앙후부에 저인망 각 1틀(약 2.5톤)씩, 선미 갑판에 중층망 1틀(약 1톤) 좌우현측에 오타보도(OTTER BOARD) 각 1개씩 적재되어 메타센터 높이(GM) 약 65센티미터의 공창상태로 조업차 묵호항에서 출항 독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6시 30분경 선장 B(실종)는 관음도 동쪽 약 1해리 부근 해상에 도착하면서부터 예망하다가 18시 00분경 양망한 40상자(약 800킬로그램)정도의 잡어가 든 저인망 1틀을 상갑판 우현측에 적재한 채로 1회 조업을 마치고 출발후 침로를 북쪽으로 정침하고 약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중,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침로 전방에 쌍정초가 있음을 알지 못한채 속항하였다.같은날 18시 15분경 쌍정초로부터 겨우 50미터 지점인 북위 37도 33분 29초, 동경 139도 56분 35초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야 동 선장은 수심이 얕아진 상태를 어탐기로 확인하는 한편 쌍정초와 너울의 충돌로 높은 파도의 백파를 처음 시인하고 급좌전타 하였으나, 선체가 선회 모멘트 및 너울이 밀리는 암초 수역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횡요상태에서 우측으로 기울면서 갑판 어획물 및 어망의 우측 이동에 따라 우측으로 기울면서 복원되지 아니한채 빔.엔드 상태로 좌선회시 파도의 충격에 의해 복원성 범위를 초과, 약 70도 이상의 대각도로 경사되어 복원력이 상실될 때 우측으로 전복되었다.당시 한반도 북방에 위치한 약한 세력의 고기압권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에 약한 북동풍이 불고 파랑은 잔잔한 편이었으나 너울의 영향에 의해 쌍정초와 같은 암초의 수면상은 높은 파랑이 이는 상태였다.이후 어선 동선호와 심광호측에서 구조작업을 실시하였으나 3인의 선원이 실종되었고 선체는 18시 40분경 완전 침몰 전손처리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동해상 조업예정 어장으로 항행중, 1회 트롤 예망 조업을 마치고 항진함에 있어서 어획물과 완성어망 등을 이동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배치하고 항상 선위를 확인하면서 위험수역을 미리 피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안전하게 운항하였어야 함에도 선장 B는 이를 소홀히 하여 양망후의 어획물과 완성어망 1틀을 상갑판 우측에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동해상 너울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가 치는 쌍정초 수역에 진입된 상황에서 급히 대각도 전타한 결과 선회 모멘트 및 선체 횡요운동에 의해 우측 경사됨에 따라 갑판상 어획물 및 어구의 우측 이동으로 복원되지 아니한 채 선체가 선회운동중 파도의 충격력이 작용, 복원성 범위를 초과한 대각도 경사에 의해 복원력이 상실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전복사건은 선위확인 소홀로 파도치는 암초 수역에 진입하여 대각도 전타 급선회시 복원성을 초과한 선체 대각도 경사에 의한 복원력 상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