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신아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신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한국산업 J주식회사 총 톤 수885톤 9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02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미 상 직 명선 장2등 항해사조 리 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2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8년 9월 1일 14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9분 54초, 동경 129도 22분 37초 손 해선원 6명 중경화상, 취사장전소, 식당, 기관실비품창고, 목욕탕 일부소실 원 인부주의 및 직무상과실</span> 기선 제11신아호는 총톤수 885톤 95에 디젤발동기 1,02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78년 8월 31일 17시 00분 부산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동일 21시 00분 울산 장생포 내항에 도착 장생포 동해안에 선미계류(북위 35도 29분 54초, 동경 129도 22분 37초)하여 대기중 수심인 선장 A는 9월 1일 08시 30분 경 울산사무소에 작업관계 문의차 상륙하였다가 오후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14시 40분 경 사무소에서 나와 귀선하던중 동일 14시 50분 경 본선 선미부분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 보니 선미쪽에서 화재가 나있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장 C는 저녁식사준비차 선미우현 상갑판상에 있는 취사장에서 L.P개스 버너 2개중 우측것에 고기를 굽기 위하여 밸브를 약간 열고 성냥불을 켜대는 순간 폭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여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으나 누군가가 깨워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겨우 나왔으며 이때 작업을 끝내고 취사장에서 약 3미터 떨어진 목욕탕(세면장)에 갔던 갑판장 D, 2기사 E, 2갑원 F, 2기원 G, 실항사 H등 5명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한편 당일 당직사관인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자기방에 있다가 폭음소리를 듣고 나와보니 갑판장은 내의에 불이 붙은채 2갑원은 벗은 상태에서 화상을 입고 선미부에서 뛰쳐나오고 있어 화재발생을 알고 그쪽으로 달려갔으나 취사장에서 약 5미터 되는 계단아래에 불이 활활 타올라 접근할 수가 없어 즉시 15파운드들이 탄산개스 소화기 3개를 사용코져 하였으나 실패하고 선미 좌현에 있는 75파운드들이 포말소화기는 화재 현장 가까이에 있어서 화염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그후「동일 15시 00분 경에 소방정이 와서 해수를 사용」동일 17시 30분 경 완전 진화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조리장 C가 3도화상(55퍼센트)을 입었고 기타선원 5명이 중경화상을 입었으며 선미 취사장이 소실되고 식당, 기관실비품창고, 선미창고, 목욕탕 등 일부가 소실되었으며 기관실은 소화작업시의 해수로 완전 침수되었다가 배수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점심 취사때 동일 10시 0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버너를 사용한 후 왼쪽 버너의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이곳에서 계속 새어나온 L.P개스가 취사장 통로 및 목욕탕 등에 차있던중 지정해난관계인 C는 저녁준비차 밸브개폐상태에 대한 점검도 함이 없이 불을 붙이려다 순간적으로 폭음과 함께 불바다가 되어 이건 제11신아호 화재사건을 발생시킨 것이다.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이 유조선임으로 평소 화기취급에 관한 교육훈련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소화장비에 대한 점검 등에 특히 유의하여야 함에도 모든 소화기에 대한 소화액량도 파악치 못한데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화기가 6개나 있어 진화에 지장을 초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하며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C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C를 권고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