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0일 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0일 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9톤 5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일 06시 30분 사고장소 죽도 남서방 60마일해상 부근(북위 32도 45분, 동경 125도 1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47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용부주의 및 선체점검 소홀</span> 제11신생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7년 5월 25일 여수 J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정기검사를 수검시 좌현 선미외판의 두께가 규정치에 미달된다는 지적을 받아 2미터×2미터 범위를 취환하였고 기타 선저부는 도장만 하였다.본선의 어창은 제1번부터 제5번까지 있고, 제2번, 제3번 어창은 좌우 2개로 칸막이가 되어있고 제4번, 제5번 어창은 좌.우.중앙의 3개로 칸막이가 되어있으나 각 어창은 빌지 배수공이 뚫려 있어 어창별 수밀격벽은 되어있지 아니하다.본선은 선원 9명이 승선하고 1987년 6월 22일 10시 00분 고흥군 봉래면 사양리 포구를 출항하여 다음날인 23일 15시 00분경 제주도 남서방 약 70마일인 제250-2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인근해구를 이동하면서 약 7일간의 조업으로 갑오징어등, 잡어 약 500상자(약 10톤)를 어획하여 어창에 적재한 후, 동년 6월 30일 21시 00분경 제239-9해구에 투망해 둔, 어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 위치하여 총지휘를 하고 어로용 대묘의 인양작업은 갑판장과 선원들이 담당하고 기관장은 로울러로 묘삭을 권양하였다.이날 22시 30분경 첫째 어망을 양망, 560킬로그램이나 되는 대묘를 제3번어창 우현측 현장부에 싣고 다시 둘째 어로용 대묘를 이날 23일 00분경 인양하여 제2번 어창 우현측 현장부에 싣고 23시 30분경 셋째 어로용 대묘를 모두 인양하였다.이때 선체동요가 심하게 대묘가 선저 외판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기관장은 양망작업중 각 어창의 빌지를 배출하여 출항전 어창에는 빌지가 없었다.양망작업을 완료하고 이날 23시 30분이 약간 지난 시각에 현지를 출발, 제주도 서안을 거쳐 귀항하기 위하여 자침로 060도, 7노트의 전속으로 항주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현지를 출발후, 약 2시간 직접 조타하고서 항해당직을 갑판원에게 인계하고 취침하던 중 다음날인 7월 1일 01시 50분경 기관장으로부터 선수가 많이 침하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기상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어창덮개를 개방, 확인한 바, 전어창이 절반 이상 침수된 관계로 선수부가 침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이때 기관실은 침수되지 않고 정상이었다.전 선원을 동원해서 기관실의 빌지펌프를 작동시켜 배수시킴과 동시에 양동이 등으로 배수작업을 하면서 침수개소를 찾았으나 전어창의 과다한 침수량 때문에 확인하지 못하였다.전어창에 침수된 해수가 혼탁했으나 다만 제2번 우현어창의 물은 선저에서 직접 침수된 것 같아 맑았으며 침수량이 많아 침수개소를 확인하지 못하여 방수작업이 불가하였다.그리하여 배수작업을 하던 중 폭우까지 내리며 침수량이 가중되고 있어 자력구조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이날 03시 20분경 무선전화로 모슬포어업무선국에 사고보고를 하고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에게 구조요청을 하면서 배수작업을 계속 하였다.이날 05시 30분경 선체는 점점 침하되어 상갑판이 물에 거의 잠길 지경에 이르렀을 때 60톤급 안강망어선인 제7덕성호가 구조차 도착하여 좌현측에 접현해서 전 선원은 제7덕성호로 퇴선하여 구조되었고 선체는 이날 06시 30분경 죽도 남서방 60마일 거리인 제240-4해구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되면서 침몰되었다.선체 침몰후인 이날 06시 35분경 선원들은 제7덕성호편으로 현장을 출발, 다음날인 7월 2일 04시 30분경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8-10미터의 남동풍에 파고 2미터 내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엷은 안개가 끼어 시정은 1마일 내외로 제한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239-9해구에서 양망작업시 선체동요가 심하여 560킬로그램이나 되는 대형 닻이 선저외판에 많은 충격을 주었을 때 앵카 빌(ANCHOR BILL)이 선체를 타격하여 선저외판이 파공됨으로 어창에 침수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제2번 우현어창에 침수된 물이 맑았던 점으로 보아 둘째 대묘를 인양시 닻가지가 선저외판를 타격하여 파공이 생겼고 제2번 어창의 침수가 빌지 배수공을 통하여 타어창에 까지 유입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양망작업시 대묘가 선체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인양하지 아니하므로 선저를 파공케했고 어장을 출발하여 귀항시는 선체전반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하여 감항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어창의 침수가 과다하여 선수부가 침하되어 구제 불능상태가 된후에 발견함으로 방수조치를 하지 못하여 침몰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어로용 대묘를 인양하다 대묘가 선저에 접촉되어 파공된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운항한 수심인 A의 양망지휘 및 운항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