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신길호, 제6강원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신길호 총톤수 21.67톤의 목조 제1종 어선으로서 1974년 4월 7일 10시 00분 경 묵호항에 기항 어협부두에 계류중에 있었으며 기선 제6강원호는 총톤수 49.81톤의 제2종 목조 어선으로서 묵호항 수산센타 앞 부두에서 이동하다가 1974년 4월 7일 13시 20분경 제11신길호 선미에 충돌한 사건임.1974년 11월 2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신길호기선 제6강원호 선 적 항속초시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1.67톤49.8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 51마력디젤 81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17"></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갑 판 장 사고일시1974년 4월 7일 13시 20분 사고장소묵호항내 어협부두 손 해기선 제11신길호 선미부브르와크40㎝ 가량 절손(수리비 60,000원) 원 인기술 부족으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6강원호(이하 강원호라 칭함)는 강원도 묵호읍에 거주하는 D 소유인 총톤수 49.81톤이며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으로서 1974년 4월 6일 태풍 경보로 묵호항내 수산센타 안벽에 계류중 어업협동조합 어판장 안벽으로 이전 계선코저 지정해난관계인인 갑판장 B가 단독 조선하여 이동중 어업협동조합 어판장 안벽에 있어 저인망 어선 및 꽁치조업선들과 같이 선수를 어판장 안벽에 계류하고 선미를 바다측으로 하여 계선중인 상대선에 접근 1974년 4월 7일 12시 00분 강원호의 정선수로서 상대선 선미부를 전진타력에 의하여 경미하게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11신길호(이하 신길호라 칭함)는 강원도 속초시에 거주하는 C의 소유인 총톤수 21.67톤의 종업제한 제1종 목조어선으로서 동해에서 어로중 태풍경보로 인하여 어로 작업을 중지하고 1974년 4월 7일 04시 00분 묵호항에 입항 어업협동조합 어판장 안벽에 선수를 계류하고 안벽과 직각으로 하여 타선에 접현 계류하고 있던 중 상기시간에 상기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7-8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강원호 부근에 계선하였으며 신길호 조기장 우천수가 선미부 브르와크가 40㎝가량 절손되었음을 확인하고 선장인 수심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내선하여 사실을 사과하고 확인된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할 것을 약속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양선의 해난보고서와 수심인 A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강원호를 이전 계류할 목적으로 단독 조선 중 신길호 선미 방향에서 강원호의 전진타력을 감살하지 못하고 충돌케 하였음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미숙으로 인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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