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성해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9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7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 병기사 선원수첩무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10월 2일 08시 30분 사고장소울릉도 W.NW 30분 북위 37도 38분, 동경 130도 10분 손 해운항 저해 24시간 원 인라이나 과 대 마모</span> 기선 제11성해호는 총톤수 29.98톤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여수시 고소동 B의 소유인 바 1973년 10월 1일 14시 00분에 조업차 울릉도 서북서 40마일 해상의 오징어 어장을 향하여 묵호항을 출항하였다.당일로 어장에 도착하여 밤새 조업을 하고 다음날인 1973년 10월 2일 06시 00분에 조업을 마치고 어획된 오징어를 어름에 저장처리하는 등 귀항준비를 하느라고 약 1시간 지체한 후 동일 07시 00분에 귀항차 울릉도를 향하여 어장을 떠났다.어장을 떠나서 항행중 1973년 10월 2일 08시 30분 북위 37도 38분 동경 130도 10분에서 갑자기 기관의 피스톤이 고착하여 기관이 정지되고 항해불능으로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위는 SW 풍속은 8-10m였고 파랑은 1m내외로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기관정지후 선장은 씨앙카를 놓고 표류하면서 계절풍의 내습을 염려하여 동일 10시 00분에 SSB무선기로 묵호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타전하였다.일방 기관장은 기관이 별다른 손상없이 라이나의 과대한 마모로 씨린다 내의 폭팔 압력깨스의 누설로 인하여 라이나와 피스톤이 과열하여 고착된 것임으로 기관을 냉각시킨 후 기관을 분해 검사하고 조제후 기관을 재시동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여 약 10시간 후인 동일 18시 30분에 기관은 재가동이 되었다.연이나 제11성해호는 묵호 무선국을 통한 해양 경비정의 명령으로 표류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대기중 다음날인 1973년 10월 3일 09시 00분에 해양경비정 제870호사 내도하였기에 현황상태를 설명후 곧 표류현장을 떠나 약 30분 항해하다가 10분씩 정지하여 과열을 방지하며 자력으로 항해하여 동일 19:00에 묵호항에 입항하였다.본선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며 본건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가 제11성해호의 기관장으로 승무한지 1년이나 되며 1973년 10월 1일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하기에 앞서 본선의 기관은 시린다 라이나가 마모하였음으로 보-링수리를 시행한 후 기관을 운전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한항차만 더 조업해 달라는 선주의 권고에 못이겨 출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