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성북호 선 적 항군산시 소 유 자C 총 톤 수44톤 65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항사 무 사고일시1973년 10월 7일 18시 50분 사고장소군산항 동부어협 앞 안벽 손 해군산해경 경비정 반파 및 경비정 선원 2명 늑골 및 악골 골절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제11성북호(이하 성북호라 한다)는 조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인바 주로 동지나해 어장을 중심으로 어로 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바, 군산항 어업협동조합 제빙대 앞 약 50미터 해상에 투묘 정박하고 출어준비가 되는대로 곧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으로 향하여 출항할 예정으로 주부식, 육류, 청소도구, 어상자 등을 선적한 후, 일부 선용품의 준비를 위하여 1973년 10월 7일 17시 30분경 수심인 A는 상륙하고 없었다.선내에서 선장의 귀선을 기다리고 있던 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출어에 대한 어구정비를 하고 있었는 바, 같은날 18시 50분경, 얼핏 고개를 들어 육상쪽을 바라보니 수심인 A가 선용품을 손에 들고 배를 바라보면서 서성거리고 있기에 기관부로 하여금 기관을 시동케하여 선장이 탈 수 있도록 전시 제빙대 옆에 있는 잔교에다 배를 대기 위하여 닻을 끌어올리고 기관을 미속 전진하면서 극 좌전타하면서 잔교를 향하여 접근중, 미숙한 조선으로 인하여 낙조기의 약 6놋트 조류에 선체가 밀리면서 안벽에 계선중이던 군산해양경찰대 경비정(선명미상 약 5톤급)의 좌현 선수부에 제11성북호의 우현 선수가 충돌되면서 경비정의 선체는 반파되고 그 충격으로 경비정의 선원 2명이 늑골 및 악골이 골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고 청명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초기에 속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의 허가없이 임의로 무리한 조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방법에 있어서도 급류를 감안치 않은 기관사용과 조타를 적절히 취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