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성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성복호는 1972년 3월 진수된 총톤수 44톤 65,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B 이하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1985년 4월 9일 07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 조기 조업차 남지나해 어장을 향하여 전속전진 약 8노트(r.p.m 1120)로 항진중 같은해 4월 10일 22시 00분경 마라도 남서쪽 약 130마일(492-2 해구)해상에서 제1번 크랭크 암이 절단되어 같은해 4월 12일 07시 30분 부산지구해경대 소속 329함에 구조 예인되어 한림항에 입항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 1985년 7월 18일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주 겸 선장기관장 해기면장6급항해사6급기관사 선원수첩 미 상 사고일시1985년 4월 10일 22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25분, 동경 124도 45분(492-2해구) 손 해제1번 크랭크암 절손 원 인무리한 기관 작동, 수검 소홀</span> 기선 제11성복호는 총톤수 44톤 65,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조업시 주기관 휠(wheel)에 벨트를 연결 오징어 채낚기 조업시는 집어등 34개(1전구당 2,000왓트)를 밝히기 위한 주기 좌측의 발전기를 가동하고, 양망, 양묘시에는 주기우측의 권상기를 사용키 위해 주기관 휠에 벨트를 감아 사용해 오던중 1984년 8월 15일 어청도 서북방 8마일 해상에서 제1번 크랭크암이 절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군산소재 J 크랭크 센타에서 용접 수리하고 선급협회 검사나 어선협회 임시 검사를 받지 않은채 운용해 오다가 1985년 4월 9일 07시 00분경 제주도 한림항에서 조기 조업차 출항하여 남지나해 어장을 향하여 통상 전속 항행시 r.p.m 1,000-1,100으로 주기를 가동하던 것을 1,120회전으로 높혀 항진중이던 같은해 4월 10일 19시 00분경 갑자기 기관회전이 빨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수심인 기관장 A는 회전계기, 급유 계기는 보지 않고 크랭크 챰바를 만져 보니까 높은 열을 느끼지 못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속항하던중 같은해 4월 10일 22시 00분경 개위 북위 31도 25분, 동경 124도 45분(제492-2해구)에서 크랭크 챰바 안에서 쇠 끼리 부딪치는 것 같은 이상음이 나므로 기관을 정지하고 챰바를 개방 조사하여 보니 작년에 절단 사고후 용접 수리하여 사용해 오던 제1번 크랭크암이 절단되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주기관을 계속 작동할수 없는 상태여서 현지에 묘박 대기타가 같은해 4월 12일 07시 30분 부산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 제851호에 구조 예인되어 제주 한림항으로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수심인 기관장 A는 전년도 크랭크암 절손 사고후 용접하여 수검도 하지 않고 운항에 임할 때 1,100회전이 전속시 회전수였다면 하향 조정 1,000회전으로 가동하며 조심성있게 작동하였어야 했음에도 도리어 상향조정 1,120회전으로 무리하게 가동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선주 겸 선장 B는 크랭크암을 군산소재 크랭크 쎈타에서 운용자금 관계상 부득이 용접 수리하였으면 선급협회 검사나 어선협회 검사관의 임시 검사를 마치고 운항에 임했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임의 운항해온 직무상 과실등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무리하게 주기를 작동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축계 수리후 수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5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