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성복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성복호는 1972년 3월 진수된 총톤수 44톤 65,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유자망어선으로서 선주 겸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1984년 8월 14일 14시경 군산항을 출항하여 같은날 19시경 어청도 북서쪽 8마일 해상에 해묘를 놓고 그날 밤을 보낸 후 격렬비열도 근해로 항진키 위하여 같은해 8월 15일 08시경 기관시동을 하여 해묘를 올릴 때 제1번 크랭크 암(CRANK ARM)이 절단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11월 21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성복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톤 6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48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6급기관사 사고일시1984년 8월 15일 08시 20분 사고장소어청도 서북방 8마일 해상 손 해제1번 크랭크 암 절손 원 인무리한 기관운전</span> 기선 제11성복호는 1972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44톤 65에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오징어 채낚기어선으로서 1984년 8월 14일 14시 00분 조업차 군산항에서 출항하였다.동일 19시 00분경 어청도 북서 약 8마일 되는 곳(북위 36도 11분 22초, 동경 125도 49분 50초)에 도착한 선장 겸 선주 B는 날이 어두워지자 그곳에서 정박하기 위해 직경 30밀리미터의 폴리프로필렌 로오프 50미터를 신출해서 해묘를 놓고 그날 밤을 보냈다.다음날인 동년 8월 15일 08시 00분 선장 김성권은 격렬비열도 근해어장으로 갈 목적으로 각 부서 출항준비를 명하였으며 선교로부터 기관사용준비 지시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시동하여 600회전으로 운전하다가 해묘를 양묘하기 위해 주기관의 휠(WHEEL)에 벨트(BELT)로 연결되어 있는 발전기(104KW)를 작동시키기 위해 주기관의 회전수를 700회전으로 올리고 발전기 크럿치를 넣어 발전기를 작동시킨 후 선수에 있는 권상기를 작동시켜 해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였던 바 해묘의 묘삭이 약 25미터 정도 올라왔을 때인 동일 08시 20분경 선교로부터 미속 전진의 지시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A가 주기관 크럿치를 미속 전진으로 넣은 후 약 30초 정도 지났을 때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나므로 즉시 발전기 작동 크럿치를 빼고 주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6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다.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이상음이 나는 원인을 조사해 보기위해 크랭크 챰바를 개방하고 점검해본 결과 제1번 크랭크 암(CRANK ARM)이 절단되어 있었으므로 기관운전 불가함을 선장 B에게 보고하였으며 선장 B는 동일 11시 55분경 무선전화로 J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고 대기중 동일 14시 00분에 군산지구해경대 소속 제258함이 현지에 도착 예인하여 동일 15시 00분에 어청도에 입항, 수리하였다.본선에는 선내 조명등의 전원을 공급하는 50암페어 짜리 발전모타 1대와 선수의 권상기를 작동시키거나 집어등 34개(1전구 당 2,000와트)를 조명하기 위한 104킬로와트 짜리 발전기(D10) 1대가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는바 이들 발전모타와 발전기는 주기관 휠에 벨트로 연결, 작동되는 구조로서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조업 중 발전기를 작동시켜 집어등을 조명할 때는 주기관에 과열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조업중 집어등을 조명할 때 주기관에 과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집어등의 조명이 밝을수록 집어 효과가 크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장기간에 걸쳐 오징어 채낚기 조업중 집어등의 조명을 밝게 하기 위해 과도하게 주기관 회전수를 높여 발전기를 가동하므로써 과부하로 인해 무리가 가해져 제1번 크랭크 암이 절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무리하게 기관운전을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