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삼진호 승양(침수)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삼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31톤 9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0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8월 7일 05시 50분 사고장소마산항 중앙부두 원 인운항상과실</span> 기선 제11삼진호는 총톤수 131톤 94, 소구발동기 105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9구의 모래운반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1979년 8월 6일 20시 00분경 하동군 섬진강 입구에서 모래 120루벨을 선적하고 선수 1.8미터, 선미 2.8미터의 흘수로 당지를 출항 동년 8월 7일 02시 30분경 마산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중앙부두에 좌현으로 접안코져 선미에서 약 60킬로그램의 닻을 투묘하면서 45미리미터의 나일론 로우프(묘삭) 약 3미터를 신출하였고 같은 종류의 계선삭을 선수 2개 선미 2개를 잡으면서 선미는 부두로부터 약5미터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이미 신출한 투묘삭과 선미의 계선삭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서 부두 주변을 왕래하는 선박의 여파 또는 풍랑으로 인하여 부두쪽으로 압류되는 동안에 간조시 부두에 접한 경사되었던 뻘에 승양되었다.당시 본선에서는 전선원이 취침중이라 당직자가 없었으므로 사전에 부두에 본선이 접근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든 중 수심인 선장 A가 동월 7일 05시 20분경 기상하고서야 본선이 우현 20도로 경사되어 갑판상의 불워크 사이에서 기관실로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전 선원을 동원 침수방지와 유류유출을 방지를 하였으나 복원되지 않고 위험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부두에 피난시킨 후 본선은 1979년 8월 7일 05시 50분경 침수되었다.

그후 모래는 육상 크레인으로 양륙하였고 선체는 마산 소재의 J회사의 도움으로 인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다는 남동풍 풍력 3-4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침수)은 수심인 선장 A가 마산중앙부두에 접안때 조사한 수심 및 해저의 경사 등을 감안 투묘후 파주력 발생여부와 계선삭 신출확인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야간 당직을 이행치 않으므로서 압류되는 것을 사전에 대처하지 못한 동인이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좌초)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