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6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삼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7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16일 11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손 해선원1명 사망, 4명 중화상, 전선 등 파손 원 인프로판가스 취급소홀 및 부주의</span> 기선 제11삼덕호는 총톤수 97톤 97,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격렬비열도 근해에서 약 8일간의 조업을 하여 잡어 약 200상자를 어획하고 1986년 6월 12일 19시 30분 경 인천항 연안부두 수산센타 앞에 계선한 후 어획물의 양육을 마치고 같은 달 17일 동지나 해상으로 출어 예정으로 기름, 얼음 등을 적재하는 등 출어 준비중에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달 16일 아침 출어준비 관계로 회사에 가 있었고, 기관장 D는 J철공소 기사와 같이 기관실에서 기관 점검중에 있었으며 갑판원들은 09시경부터 선구 적재작업을 하여 10시 20분 경 작업이 끝나자 5명이 후미부 선원식당에 모여 소주 1되들이를 놓고 술을 먹고 있던 중 10시 57분 경 갑판원 B(사망)는 옷을 갈아입고 나온다고 하면서 담배와 성냥을 들고 식당 밑에 있는 선원실로 내려간 바, 얼마후(11시경) 펑하는 폭음과 함께 선원실 입구를 통하여 화염과 폭풍이 밀어닥치면서, 선원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선원 4명은 얼굴과 손 등 노출부에 심한 화상을 입고 식당바닥에 쓰러졌다.부근에 있던 선원들은 즉시 갑판원 B를 인천 소재 K병원에 긴급 수송하였으나 같은 날 11시 20분 경 사망하였고 선원 4명은 별도로 적십자 병원에 입원시킨 바 전원 2도 화상에 약 6주간의 가료진단이 나왔으며 선원실 내 전기배선 및 벽 등이 파손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낀 상태에 비가 오고 있었으며 해상은 잔잔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선원들의 프로판가스의 취급 소홀과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감독 소홀 또는 무책임한 행위도 일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은 1985년 10월말 경 프로판가스를 설치하여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바, 선미갑판상 선원식당 뒤에 20킬로들이 가스통 1개를 고정 설치하고 고무호스 2가닥은 취사도구에, 1가닥은 식당 밑 선원실내 난방용 난로에 연결, 중간에 각각 중간밸브를 설치함과 상용시에는 밸브와 콕 등을 열어 사용하게 되어 있는 바, 설치 후에는 특별히 취급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선원들은 수시로 각자 야식마련 난방 등 필요시 임의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수심인 선장 A도 이에 대하여 각별한 감독이나, 점검함이 없이 거의 방임상태에서 취급하고 있던 중 식당 밑에 있는 선원실에 가스가 누출됨과 구조상으로 보아 누출된 가스가 다른 곳으로 방출되지 못하고 바닥에 누적된 상태에 있을 때 갑판원 B(사망)가 외출키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고자 성냥불을 켜는 순간 폭발된 것으로 결국 전 선원들이 가스의 위험성을 인식치 못하고 소홀히 취급 사용한데 기인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