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삼덕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수심인 A가 인해심 제86-4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6년 9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삼덕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톤 79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8. 5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병종항해사 )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6월 16일 11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수산센타 앞 손 해선원 1명 사망, 4명 중화상, 선원침실 및 식당손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00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프로판가스 사용설비의 취급, 점검 소홀과 설비의 결함.</span> 기선 제11삼덕호는 총톤수 97톤 97,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격렬비열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여 잡어 약 200상자를 어획하고, 1986년 6월 12일 19시 3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수산센타 앞에 도착, 선수 접안 상태로 계선한 후 어획물의 양륙작업을 하였다.이 선박은 선미 상갑판위에 취사장겸 식당이 있고 상갑판 밑에는 선원 침실이 있어 식당내부의 바닥에 있는 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으며 선원 침실에는 자연 통풍구가 1개 있다.이 선박에서는 취사용으로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바, 취사장 밖에 20킬로그램 용량의 용기와 조정기가 있어 조정기에서 고압가스용 호스를 취사장내로 연결 중간 밸브를 거쳐 2개의 취사용 연소기에 연결 사용하다가 1985년 10월말경 인천시 중구 항동 소재 유신가스에 선원침실용 프로판가스난로의 설치를 의뢰하였다.유신가스에서는 취사용 호스의 조정기와 중간밸브 사이에서 고압가스용 호스를 연결, 선원실내로 배관하고 선원실내에서 중간밸브를 거쳐 선원실 바닥에 1개의 난로를 설치하였다.

이 프로판가스 난로는 겨울철에는 난방용으로 그외 계절에는 젖은 작업복을 말리기 위하여 수시로 사용되었다.이 선박은 1986년 6월 17일에 출어 예정으로서 같은 달 16일에 출어 준비를 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A는 연안부두에 있는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출항에 대비한 일을 보았고 기관장 C는 기관실에서 철공소 기사와 함께 기관점검을 하였으며 갑판원들은 09시 00분경 선구적재작업을 하여 10시 30분경 작업이 끝나자 갑판원 5명이 식당에 모여 소주를 마셨다.

같은날 10시 57분경 술을 마시던 갑판원 D가 담배와 성냥을 들고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선원침실로 내려갔고 얼마후인 11시 00분경 갑자기 선원침실에서 폭음과 함께 화염과 폭풍이 선원침실 출입구를 통하여 솟아 나왔다. 이 화염으로 인하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갑판원 4명은 심한 화상을 입고 밖으로 대피하였다. 당시의 기상은 안개가 끼고 바람은 불지 아니하고 비가 내렸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화재가 발생된 직후에 수심인 선장 A는 승선하여 소화기를 사용, 소화작업을 하고 화상자 4명은 인천적십자 병원으로, 선원침실에서 질식 사망한 갑판원 D는 인천시 소재 J병원으로 긴급 수송하였다.그 후 갑판원 E, F, G 및 H는 얼굴 또는 전신 2도-3도 화상으로 6주-12주간의 가료가 요구되는 진단을 받았다.

프로판가스 폭발로 인하여 선원침실과 식당 내부 구조물이 소손 또는 파괴되어 그 후 수리하였으며 선원침실 내의 프로판가스 난로는 철거하였다.프로판가스는 액화 석유가스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은 (1) 무색 무미 무취이나 가스누설시 쉽게 알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첨가하였고 (2) 독성 부식성은 없으나 많은 양을 흡입하면 마취성이 있고, (3) 대기압에서는 기체나 압력을 가하면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며 (4) 공기에 대한 비중은 약 1.5이고 발열량은 24,000킬로칼로리 매 세제곱미터이며 (5) 공기중에 2.1-9.5퍼센트가 혼합(연소범위)되어 있을 경우 발화원이 있으면 폭발한다.프로판가스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이나 가스의 누설등 취급을 잘못하면 인화 폭발하여 큰 피해를 발생케한다.

액화 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 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1983. 12. 31 법률 제3704호) 제29조 제3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이 법 시행규칙(1984. 8. 28 동력자원부령 제67호 1986. 1. 6개정) 제39조에서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이 규칙 별표 14에 44개항으로 표시하고 있다.제3항에서는 가스 사용설비 설치실은 누설된 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도록 통풍구를 갖추고 지하실 그밖에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강제 통풍 시설을 갖출 것.

제5항에서는 가스 사용시설은 그 설비의 작동상황을 1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가스 사용을 중단하고 지체없이 설비의 보수 등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제9항에서는 가스사용 시설에는 가스누설 경보기로 누설된 가스를 검지하여 자동으로 가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 또는 가스누설 자동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의 배관 부분에 설치할 것.제11항에서는 소형 저장탱크 및 충전용기는 항상 섭씨 40도 이하를 유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설치할 것.제18항에서는 가스 사용시설 중 배관 또는 호스와 연소기와의 사이에 중간 밸브를 설치하고 또한 연소기를 설치한 곳에는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중간밸브를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만 제5항 및 제9항은 가정용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제4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가정용 가스 사용시설에 제5항 및 제9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안전을 위하여는 필요하나 강행하기가 어려워서 적용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해석된다.한편 선박에 있어서는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며(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984. 6. 29 대통령령 제11450호, 별표 1. 제3항) 선박의 안전에 관한 각 법규에도 그 규정이 없다.

가스누설 경보기는 가스 누설을 검지하는 검지소자와 가스누설시 음을 발생시켜주는 부자로 구성되며 설치방법은 연소기구와 검지부와의 최대거리는 연소기의 외측면에서 수평거리 4미터 이내에 설치하고 바닥면에에서 검지부의 최상단과의 높이는 30센티미터 이내가 되도록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가스누설자동차단장치는 가스의 누설을 경보하여줌은 물론 누설이 멈추지 않을 경우에 밸브를 자동으로 폐쇄하여 가스가 계속 누설되는 것을 막아 주는 장치로서, 가스가 누설되면 부자가 경보를 울리고 일정시간 경보가 멈추지 않을 때는 차단밸브를 닫히게 하는 장치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은 상갑판상 선미부에 취사장 겸 식당이 있고 그 아래에는 선원침실이 있어 식당내부의 바닥에 있는 문으로 출입하게 되어 있고 자연 통풍구가 1개만 있어 침실 내는 환기와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취사 및 난방용으로 프로판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프로판가스의 사용설비는 가스용기와 조정기를 실외에 보관하고 고압가스용 호스를 취사장 내로 연결한 후 다시 2개의 호스를 사용하여 1개는 취사용 연소기에 다른 1개는 선원침실 바닥에 있는 난로에 연결하고 각각 중간 밸브만을 설비하였다.이와 같이 선원침실이 취사장 바닥 밑에 있고 환기 및 통풍이 안되는 구조에서는 취사장 또는 선원침실내의 가스 사용시설에서 가스가 누설되는 경우 그 비중이 공기의 1.5배인 프로판가스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침실내의 바닥에 머무르게 된다.

사고당시는 바람이 불지 아니하고 안개가 낀 상태로서 취사장에서 누설된 프로판 가스도 선원실내로 유입되기 쉽다.1986년 6월 16일 갑판원들이 선구 적재작업을 끝마치고 갑판원 5명이 식당에 모여 소주를 마시던 중 10시 57분경 술을 마시던 갑판원 D가 담배와 성냥을 들고 선원침실로 내려간 직후인 11시 00분경 선원침실에서 폭음이 나며 선원침실 출입구를 통하여 화염과 폭풍이 솟아 나온 것으로 보아 이 폭발 사건은 취사장 또는 선원침실내의 프로판가스 설비에서 누설된 가스가 선원침실내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갑판원 D가 이를 알지 못하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성냥을 사용하였을 때 이 불씨가 프로판가스에 인화되어 폭발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폭발로 인하여 갑판원 D가 선원침실 내에서 전신화상으로 질식 사망하고 식당에 있던 갑판원 4명이 화상을 입었으며 선원침실과 식당내부 구조물이 손상된 것이다.이 선박의 프로판가스 사용 설비는 연소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 연소기에서의 가스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 밸브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상태에서는 앞으로도 가스 누설로 인한 폭발사고의 발생가능성은 계속 된다고 본다.따라서 프로판가스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실내에서 가스가 누설할 때 이를 검지하여 알려주는 가스누설경보기나 가스의 누설을 경보하고 누설이 계속될 경우 자동으로 밸브를 폐쇄시키는 가스누설자동차단 장치의 설치가 요망된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선원들에게 프로판가스설비의 안전한 취급과 주기적인 점검을 철저히 시키지 못한 흠은 있으나 이 선박에 가스누설 경보기나 가스누설 자동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가스 사용 설비의 결함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누설된 프로판 가스가 성냥불에 의하여 인화된 것으로 프로판가스 사용설비의 취급 및 점검 소홀과 가스누설 경보기나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