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삼덕호기선 제311남창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97톤 9780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자 1983년 12월 9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10초 손 해제11 삼덕호 수리비 25만원 소요제311 남창호 수리비 15만원 소요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1삼덕호는 1978년 5월 인천 소재 J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97톤 97에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동지나해에서 갈치 약 1,400상자를 어획하고 1983년 12월 7일 16시 00분에 229-2해구에서 출발하여 인천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인천항 입구의 소무의도 북동쪽 1마일 지점에서 검문을 마친 다음 인천항 제1부표를 좌현 정횡 300미터 정도로 통과할때인 동년 12월 9일 09시 1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 미속 전진으로 감속하고 레이다를 보면서 항진중, 동일 09시 20분경 남항입구 돌핀식 잔교의 남쪽(바로 옆)에서 작업중이던 크레인 부선을 레이다상 우현 정횡 300미터 정도로 접근하였을때에는 시정이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다.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의 시정하에서는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선장 A는 작업중인 크레인 부선을 물표로 하여 그 주위에서 표류하고 있다가 시정이 회복되면 다시 항해할 목적으로 크레인 부선을 동남쪽으로 보고 약 100미터 내지 150미터까지 접근한 후 선수를 북쪽(조류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조류에 의해 선체가 남서쪽으로 표류되므로 수해를 2분정도의 간격으로 두드려 무중신호를 발하면서 선체가 조류에 의해 크레인 부선으로부터 멀어지면 다시 기관을 사용해서 접근하여 기관 정지하고 있다가 또 멀어지면 접근하는 식으로 하고 있던중 선수가 서서히 좌회두 되면서 남서쪽으로 향하고 선체가 남쪽으로 표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우현쪽 박근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므로 선교의 우현쪽 창문을 내다보는 순간인 동일 09시 40분경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10초에서 본선인 제11삼덕호 우현 선미부에 상대선인 제311남창호의 선수부로 제11삼덕호 선수부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농무로 인해 시정이 2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고 1.0노트 정도의 남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311남창호는 1946년 10월 일본국 K 중공업(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80톤 61에 디이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서 주로 인천항에서 저인망 어선들에 공급할 사입품(얼음, 상자, 주부식, 연료유 등)을 적재하고 격열 비열도 및 율도 근해에 가서 조업중인 저인망 어선들과 교신하여 상봉하고 저인망 어선에서 요구하는 사입품을 공급하고 저인망 어선이 싣고 온 어획물을 인수하여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율도에서 출어 대기중인 제11동성호에 공급할 사입품(얼음 10톤, 연료유 100드럼, 상자 800개, 주부식등)을 적재하고 1983년 12월 9일 00분 인천항 연안부두(수협부두)에서 출항하여 율도로 향하였던바 출항 당시부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50미터로 제한되었으나 출항하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출항한 바, 출항하자마자 시정이 점점 악화되어 20미터 내지 30미터정도로 극히 제한되므로 항해사 E로 하여금 키를 잡도록하고 사무장 F를 선교 견시요원으로 2명의 선원을 선수에 각각 배치하여 견시케하는 동시에 선장 자신은 레이다를 보면서 기관미속전진(약 2내지 3노트)으로 연안부두 방파제 밖으로 항진하였다.연안부두 남방파제 등대를 가까운 거리로 항과한 수심인 선장 B는 남방파제 등대로부터 서쪽으로 약 300미터되는 지점에서 팔미도쪽을 향해 나침로 225도로 정침코저 하였으나 시정이 20미터정도로 극히 제한되었을뿐 아니라 우현쪽에는 입항하고 있는 어선들과 정박선등이 있어서 계속 좌현측으로 피하면서 남쪽으로 항진하다가 유공계류 부표(D)를 좌현정횡 200미터 정도로 항과하면서 나침로 225도로 정침하고 사이렌을 취명하여 무중신호를 발하면서 약 400미터 항진하였을때(충돌 약 2분전으로 추정) 레이다상에 선수좌현 45도 약 500미터 접근되는 물표(제11삼덕호)를 발견하고 즉시 키를 잡고있던 항해사 최도영에게 좌전타를 명하는 동시에 선장 자신은 직접 기관전령기를 조작 기관정지 및 기관후진을 하였으나 선수방위가 진방위 140도 정도 좌회두 되었을때 전술과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후 양선이 접선하여 수심인 제11삼덕호 선장 A가 시정이 좋아지면 함께 인천항내로 입항해서 해결하자고 한 즉 수심인 제311남창호 선장 B가 앞에서 인도할 것이니 뒤따라오라고 하기에 계류삭을 풀었던 바 제311남창호가 인천내항 쪽으로 가지않고 바깥쪽(율도)으로 향하여 항진하므로 수심인 제11삼덕호 선장 A는 상대선이 도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약 37분간이나 추적하였으나 상대선을 놓쳐버리고 어선무선국에 그 사실을 보고하였더니 “합의가 되었으니 귀항하라”고 하므로 동일 12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으며 제311남창호는 율도에 가서 제11동성호에 공급할 사입품을 인계하고 동일 19시 00분 인천항에 돌아왔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11삼덕호는 우현측 불워크가 길이 3미터×폭 1미터정도 만곡 또는 손상되며 약 2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고 제311남창호는 선수부가 직경 0.50미터×깊이 0.10미터 정도 만곡되어 약 15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311남창호 선장 B는 출항당시 농무로 인해 시정이 50미터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으면 시정이 회복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출항하였어야 했으며 인천항 수협부두(연안부두)에서 출항하여 방파제를 통과하였으면 제3항로를 거쳐 가능한한 최단거리로 제1항로를 횡단하여 제1항로보다 우측(서쪽)수로 또는 항로의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항행해서 목적지인 율도로 안전하게 항해했어야 함에도 방파제 끝으로부터 약 30미터 나와서 항로를 비스듬히 횡단하게되는 나침로 225도로 변침하려 하였으나 우측에 들어오는 선박들(제1항로보다 우측수로를 따라 입항중인 선박들로 추정됨)과 정박선이 있었다는 이유로 개항질서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제1항호보다 좌측(동쪽)수로로 항해하였으며 유공의 계류부표(D)를 가까운 거리로 좌현 통과하고 항진하다가 레이다로서 선수좌현 45도 약 500미터 거리에 접근해오는 선박을 발견하였으면 조종신호를 발하면서 우변침 했어야 함에도 조종신호를 발함이 없이 좌변침 하므로써 개항질서법 제1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제11삼덕호 선장 A는 인해 시정이 극히 제한되어 항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면 선박왕래가 빈번한 곳을 피해 가능한한 항로의 외측한계에 접근하여 안전한 곳에 투묘하고 대기하다가 기상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출발했어야 함에도 조류가 강하고 선박왕래가 빈번한 제4항로 중앙근처에서 작업중인 크레인 부선을 물표로 하여 표류하다가 접근하는 식으로 반복하므로써 상대선으로 하여금 자선의 행동에 대하여 혼란을 초래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를 위반하여 파수를 소홀히 하므로써 충돌직전에 이르러 상대선의 사이렌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상대선의 존재를 인식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에는 그 시기가 너무 늦었으며 수해를 두드려 무중신호를 발하였다고는 하나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적장치가 없으므로써 동 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유효적절한 음향신호를 발하지 않으므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311남창호 선장 B 동 제11삼덕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B의 어선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