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삼덕호, 기선 제311남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삼덕호는 인천시 선적 97톤 97, 디이젤 26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동지나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 중이던 1983년 12월 9일 짙은 농무로 계속 항해를 중지하고 인천항 입구 무인등대 약 2마일 지점에 정박중 사입품 보급과 어획물 운반을 위해 어장으로 향하던 기선 제311남창호의 정선수와 본선 우현 중간부분이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한편, 기선 제311남창호는 인천시 선적 80톤 61, 디이젤 210마력을 거치한 강조 저인망 어획운반선으로 1983년 12월 9일 09시경 인천항 수협부두를 떠나 어장에 있는 어선들에 공급할 어름등 사입품을 적재하고 울도로 항해중 전기 위치에서 제11삼덕호를 0.25마일로 시인하고 기관정지 및 후진과 함께 좌현전타 하였으나 전기와 충돌된 사건으로 제1심에서 “이건 충돌은 수심인 B의 항로 및 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과한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A의 병종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수심인 B는1. 당시 우측에는 약 15척 정도의 입항하는 어선이 있어 좀더 한산한 곳을 택하여 좌측으로 출항한 것이며,2. 출항당시 선수에 감시원을 두고 무중신호를 울리며 저속(약 2.5노트) 항해중 제11삼덕호가 정박 및 아무런 사고 미연 방지도 않고 가 로 질러 나왔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재결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한 것임.1984년 3월 26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7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311남창호기선 제11삼덕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C D 총 톤 수80톤 6197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10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어선을종 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인천 사고일시1983년 12월 9일 09시 40분 사고장소인천항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10초 손 해선수재 만곡경50센티미터×깊이 10센티미터현장판 만곡길이3미터×너비 1미터 원 인개항질서법 위반무중신호 소홀</span> 기선 제311남창호는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어획물 운반선으로 주로 인천항에서 저인망 어선들에 공급할 선용품을 적재하고 격열비열도 및 울도 근해로 가서 이를 공급하고 저인망어선이 싣고 온 어획물을 인수하여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울도에서 출어 대기중인 어선 제11동성호가 요구한 선용품 어름 10톤, 연료유 100드럼, 공상자 800개, 주부식 등을 적재하고 1983년 12월 9일 09시 00분 인천항 연안부두를 떠날때는 안개가 끼어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매우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파수를 선수에 배치하고 선장 자신은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선속 2내지 2.5노트로 연안부두 방파제를 벗어났다.연안부두 남쪽 방파제 등대를 통과 후 서쪽방향으로 약 300미터정도 진행하고 나서 본선의 진로를 자침로 222도로 정침하였다.정침하고 나서 선수전방을 살핀바 인천항 제1항로 동쪽을 따라 입항하는 선박이 많이 포착되었으므로 그대로 침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선수 좌측으로 돌려 이를 피하여 항해등은 점등치 않고 무중신호를 행하면서 남하하기 시작하여 본선이 유공계류 남단 D부표를 200미터로 횡과할 무렵 선수 좌현 15도 약 0.5해리 거리에서 기선 제11삼덕호를 초인하였으나 수심인 B는 이 물표를 인천항 제4번 등부표로 알았으며 유공 계류 남단 D부표를 지난 다음 잠시후 본선 침로를 자침로 222도 변침한 후 약 400미터 진행하였을 때 잠시전에 제4번 동부표로 확인한 물표가 레이다 영상에서 볼 때 본선 선수방향에 다가오는 감이 있어 이때 비로서 레이다상의 물표가 고정 물표가 아닌 항해 중에 있는 선박임을 알고 상대선이 본선 선수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동일 09시 38분경 조타수에게 극좌전타를 명령하고 선장 스스로 전령기로서 기관전속 후진을 기관부에 전달하였다.본선이 좌전타로 인해 선수방향이 자침로 180도까지 회두되었을 때 동일 09시 40분경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10초 위치에서 기선 제311남창호의 선수가 선수방향을 자침로 300도 정도를 향하고 표류중에 있던 기선 제11삼덕호의 우현 중앙부를 기선 제11삼덕호의 선수로부터 약 60도의 교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3미터 정도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농무가 끼어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며 낙조 초기로 남류 1노트 정도의 조류가 있었다.한편, 기선 제11삼덕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동지나해에서 칼치 약 1,400상자를 어획하고 1983년 12월 7일 16시 00분에 제229-2해구를 출발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에 따라 속항 동월 9일 08시 30분 소무의도 동북방 1해리 거리에 있는 검문소에 도착 검문을 마치고 동일 09시 10분 인천항 제1등부표를 좌현 300미터 거리로 통과할 무렵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50미터정도로 제한되므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감속하고 레이다를 보면서 인천항 제1항로를 가로질러 항로 동쪽 남항입구로 향하였다.본선이 인천항 제4번 등부표를 지나 돌핀 공사장의 크레인 부선에 접근하였을 때는 시정이 선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레이다 관찰망으로는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동일 09시 20분경부터 크레인 부선을 물표로 하여 그 부선의 서북쪽 150미터의 거리에서 선수를 북으로 향하고 기관정지하였으며 조류에 의하여 부선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다시 기관을 작동하여 원 위치로 돌아오는 식으로 표류하기 시작하였다.수심인 A는 레이다를 작동하여 관찰하고 항해등 점등 않고 본선에는 신호장치가 없으므로 선수 선미에서 30초 간격으로 수해대를 두드려 무중신호에 가름하고 있었다.이리하여 20분정도 지난 09시 40분경 본선이 남류에 의해 압류되어 선수가 자침로 300도 방향을 향하였을 때 갑자기 우현쪽에서 싸이렌소리가 들려오므로 선교의 우현창문을 내다보는 순간 기선 제311남창호의 선수가 기선 제11삼덕호의 우현 중앙부에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건 충돌로 인명에 피해는 없었으나 기선 제11삼덕호의 우현 현장판이 길이 3미터, 폭 1미터정도 굴곡되어 25만원 상당의 손상과 기선 제311남창호의 선수재가 지름 50센티미터 깊이 10센티미터 만곡되어 15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피면 기선 제311남창호 선장 수심인 B는(1) 농무로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이므로 비록 레이다 설비가 있다 하더라도 기상회복을 기다렸다가 출항함이 바람직한 것이며 부득이 출항할 처지에 있었으면 주간이라 하여도 규정된 항해등을 점등하고 개항질서법 제12조에 규정한 대로 인천항 제1항로의 우측단을 따라 출항하여야 할 것을 항로를 벗어나서 항행하므로써 입항중인 선박을 방해하였고(2) 시정이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 레이다만으로 항해할때에는 박근상태에 이르기전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레이다로서의 탐지가 미흡하여 표류중인 선박을 항행하는 선박으로 오인하고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에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박근상태에서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한편, 기선 제11삼덕호 선장 수심인 A는(1) 농무로 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면 안전한 장소에 묘박하여야 할 것을 항해등도 점등하지 않은채 표류하므로써 상대선에게 항행하는 선박으로 오인토록 혼동을 주었으며(2) 어선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883조에 정한 기적 또는 싸이렌을 장치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함에도 음향신호 장치가 없어 수해대를 두드리는 정도만으로 하여 무중에서 유효 적절한 음향신호를 보내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그러므로 이건 해난은 개항내에서 항로를 위반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무중에서 음향신호를 적절히 행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B 동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적용하여B의 어선 을종2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항로 및 항법을 위반한 수심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표류중 무중신호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 되었다.B의 어선을 2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