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복성호, 장구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복성호는 1965년 3월 진수된 총톤수 56톤 05, 디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조하여 1985년 1월 19일 18시 00분경 묵호항을 출항, 묵호 북동쪽 약 14마일 해상에서 명태 트롤조업에 임하여 10시 방향의 200미터 해상에서 나침로 150도로 예망 중인 기선 장구호(이하“상대선”이라 한다)의 좌현쪽으로 이동하여 투망한 후 예망할 계획으로 상대선 선수를 횡단하여 동쪽으로 항진타가 상대선이 7시방향 약 20미터 정도로 보일 때 극좌전타하여 변침하였을 때인 같은 날 19시 45분 제11복성호의 정선수가 상대선의 수면하 좌현 중앙부(2번 어창)의 목조 외판이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어 상대선의 2번 어창이 직경 30센티미터 정도로 파공이 생기면서 침수되는 상태로 예인타가 같은 날 21시 45분경 묵호 북동쪽 약 11마일 해상에서 상대선은 침몰되었다.당시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14내지 1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 3미터의 해상 상태였다.한편 기선 장구호는 1963년 4월 진수된 총톤수 78톤 50, 디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트롤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묵호항 북동쪽 약 14마일 해상에서 조업등을 밝히고 나침로 150도로,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여 투망된 어망을 예망하고 있던 중 전술한 바와 같이 선수를 횡단한 후 박근상 태에서 좌선회하고 있던 기선 제11복성호가 접근하면서 충돌하여 본선의 제2번 어창의 수면하 좌현 목조 외판이 파공되면서 침몰케 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3월 15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4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복성호기선 장구호 선 적 항동해시속초시 선박소유자 C D 총 톤 수56톤 0678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BA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5급 항해사(어선을종 2등 항해사)4급 항해사(어선을종 1등 항해사) 선원수첩부산 포항 사고일시1985년 1월 19일 19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7도 43분 12초, 동경 129도 20분 00초묵호 북동 14마일 해상 손 해2번 어창 직경 30센티미터 파공 침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제11복성호는 총톤수 56톤 05, 디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2종의 강조 트롤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85년 1월 19일 18시 00분경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 같은 날 19시 25분경 묵호항 북동쪽 약 14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기관을 정지하고 선수를 나침방위 280도로 한 후 선원들을 작업 부서에 배치하고 투망 준비를 하기 시작하여 같은날 19시 37분 투망 준비를 완료한 후 수심인 선장 B는 선수를 동쪽으로 하고 기관을 반속전진(약4노트)으로 사용하여 적당한 투망지를 찾아 항진타가 같은 날 10시 40분경 10시 방향의 약 200미터 거리 해상에서 조업등을 밝히고 나침로 150도로 하여 예망하고 있는 선박(기선 장구호, 이하“상대선”이라 한다)을 발견하고 상대선의 좌현쪽 해상으로 가서 투망을 하여 상대선과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예망코자 상대선 선수를 좌현 약 20미터로 항과한 후 상대선이 7시 방향으로 약 20미터 거리로 되었을 때인 같은 날 19시 43분경 자선의 선수 방위를 상대선의 선수 방위와 같게 하고자 자선의 선회권 횡거(橫距)가 100미터 이상인 것을 알면서도 20여미터 거리에서 극좌전타를 하여 선수가 좌회두되면서 상대선과 박근상태가 되어지고 있음을 알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 타력으로 같은 날 19시 45분경 묵호 북동쪽 14마일(북위 37도 43분 12초, 동경 129도 20분)에서 본선의 정선수가 나침방위 230도 정도로 되면서 상대선 수면하 좌현 중앙부(2번 어창) 목조 외판에 직각으로 충돌되면서 본선에는 손상이 없었으나 상대선은 제2번 어창의 수면하 좌현 외판이 직경 30센티미터 정도로 파손되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당시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의 밤으로 시정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파고 3미터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다.한편 기선 장구호는 총톤수 78톤 50, 디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 트롤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여 1985년 1월 17일 06시 40분경 조업차 묵호항을 출항, 같은 날 10시 20분경 묵호항 남동쪽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장을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명태 조업에 들어갔다.명태 약 1,400킬로그램을 어획 선적한 상태에서 다시 조업에 들어간 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9일 17시 00분경 묵호 북동쪽 약 19마일 해상에 어망을 투망 완료한 후 조업등을 밝히고 나침로 150도로 하여 미속 전진(약 2노트)으로 예망하기 시작하였다.

약 2시간 40분을 예망하여 묵호 북동쪽 약 14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19시 40분경 본선은 2시 방향 약 200미터 해상에 좌현 현등인 홍등을 보이고 있던 선박(기선 제11복성호 이하“복성호”라 한다)이 본선의 정선수로부터 약 20미터 거리로 우현쪽에서 좌현쪽으로 횡단 항과한 뒤 같은 날 19시 43분경 11시 방향의 약 20미터 해상에서 다시 좌현 변침하여 홍등과 녹등을 함께 보이면서 빠른 속도로 본선의 좌현 선수쪽으로 접근하여 오고 있음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위험을 느꼈으나 선미에 예망하고 있는 어망 때문에 기관을 정지하거나 변침할 수가 없었음으로 무선 전화로 충돌 위험을 통보하였으나 기선 제11복성호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 본선의 좌현 2번 어창 쪽으로 접근하면서 같은 날 19시 45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기선 장구호의 2번 어창에 2분의 1정도 침수된 것을 확인한 수심인 선장 B가 자선의 선미로부터 직경 약 100미리미터 되는 P,P 로우프인 예인삭을 내어 장구호의선미를 예인하여 같은 날 21시 45분경 묵호항 북동쪽 약 11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선 장구호의 선수부가 침하되어 더 이상 예인 구조할 수 없음을 알고 기선 장구호의 선원을 자선으로 옮겨 태운 후 예인삭을 절단하자 기선 장구호는 동해역(북위 37도 42분 12초, 동경 129도 15분 00초)에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B는 예망 조업중인 다른 선박 부근으로 접근 투망 조업코자 하였다면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풍향과 풍력을 감안하여 충분한 거리 공간을 확보하고 박근상태가 되지 않도록 기관을 적절히 사용하여 타력을 멈추거나 충돌이 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다른 선박과 20미터의 지근한 거리에서 선회하면서도 기관을 다각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변침 조선함으로서 충돌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는 남동 방향으로 예망 어로중인 어선의 선장으로 당시 강한 북서풍이 불고 있었음으로 기관을 정지 내지 후진 등으로 사용하여 협조 동작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이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어선 5급 항해사(어선을종 2등 항해사)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침몰)사건은 풍향과 풍력을 감안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 무리한 조선을 한 수심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어선 5급 항해사(어선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