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명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명양호는 총톤수 28톤14,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6년 1월 26일 15시 00분경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 제495-5해구에서 약 7일간 조업한후 같은해 2월 4일 21시 00분경 동 해역을 출발하여 목포로 귀항하던중, 2일후인 2월 6일 02시 40분경 폭설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어 항로를 이탈, 같은날 03시 00분경 마진도 남단인 북위 34도36분50초, 동경 126도12분51초 지점에 승양, 기관실 침수로 기관이 정지되자 구조 요청후 대기하다가 같은날 10시00분경 안강망어선인 제3영창호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날 21시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한 사건으로 선주겸 선장 A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이 사건을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심인으로 지정함.이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3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명양호 선 적 항전남 진도군 조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8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2월 6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50초, 동경 126도 12분 51초(전남 진도군 마진도 남단) 손 해선저 파공(직경 10센티미터) 원 인선위 불확인</span> 기선 제11명양호는 1970년 9월 진수된 총톤수 28톤14, 디이젤기관 120마력을 거치한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선장 수심인 A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6년 1월 26일 15시 00분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약 7일간 조업한후 같은해 2월4일 21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목포항으로 귀항코자 제주도 서방 추자도 서북방을 경유하여 율도 서방 해상에서 나침로 040도 전속 7노트로 북상 하던중 같은달 6일 02시 40분경부터 심한 폭설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선위확인이 불가하므로 선장 수심인 A의 직접 지휘로 약 20분을 속항하다가 주변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으므로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있는 상태에서 약 1분후인 같은날 03시 00분경 마진도 남방 해안인 북위 34도 36분 50초, 동경 126도 12분 51초 지점에 승양되었다.본선 선저부가 암반위에 저촉되어 기관실 바닥에 직경 약 1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침수되었으나 당시 조석이 낙조이어서 약 30분간 증가되던 침수량이 줄어들고 있어 수심인 A는 마진도의 마을로 나가 전화로 목포의 친지에게 구조 요청한 후 본선에 돌아와 대기타가 사건발생 약 7시간후인 같은날 10시 00분경 목포에서 구조차 도착한 제3영창호에 본선의 어구, 선용품 및 어획물을 이적하고 선원도 옮겨탄 후 본선은 제3영창호 우현측에 결박되어 같은날 15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같은날 21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여 선체 수리후 운항중이다.당시 현지 기상은 강설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었으며 북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강설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선위확인이 불가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항행을 계속하므로 발생한 사건으로 선장 수심인 A는 시계가 제한되어 선위확인이 불가하면 일시 가박하여 시계가 회복된 후 속항하였어야 함에도 야간에 폭설로 주위 상황을 전연 파악할 수 없었을뿐 아니라 낙조시 최대 유속이 남서류 5노트인 해역을 막연히 원침로(나침로) 040도 전속 7노트로 항주하므로 선체가 침로에서 이탈하여 마진도 해안 암초에 좌초 승양되었는바 이는 선장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강설로 시계가 제한되어 선위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연안항해를 계속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