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7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드라곤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95톤 0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4급기관사(을1기)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28일 15시 30분 사고장소후따오이 북동 10해리 북위 34도 10분 30초, 동경 130도 36분 38초 손 해13시간 운항 지연 원 인기관정지로 수리</span> 기선 제11드라곤호는 1965년 9월 진수된 총톤수 195톤 04, 디이젤기관 4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냉동 운반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완도항에서 마른 미역 25톤을 적재하고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에 들려 하역을 완료 후 1985년 9월 28일 10시 00분 그곳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기관회전수를 520(R.P.M)으로 하고 진침로 310도, 약 9노트의 선속으로 항진 중 같은 날 15시 30분경 후따오이 섬 등대 북서쪽 약 10해리 북위 34도 10분 30초, 동경 130도 36분 38초 해상에 이르러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 냉각수 온도계가 통상 섭씨 75도 내지 80도로 표시하던 것이 94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기관 회전수를 350(R.P.M)로 내리고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 하였으며 이후 기관 점검 수리차 침로를 변경 같은 날 19시 40분 무쓰레 검역 묘지에 도착하여 투묘 하였다.이때부터 기관 점검을 실시한 수심인 A는 윤활유 냉각수 계통에 해초류가 다량 끼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소제하여 시운전한 바 상태가 정상이므로 같은 날 22시 00분 그 자리를 떠나 부산항을 향하여 항진하였다.본선이 진침로 310도 주기회전 520(R.P.M)로 전속 항진 중 같은 해 9월 29일 이날이 추석날이였기 때문에 이날중에 부산에 귀항할 마음으로 29일 09시 30분경 기관 회전수를 540(R.P.M)으로 올려 약 50분간을 속항하여 오륙도 남동쪽 약 9해리 북위 34도 59분 00초, 동경 129도 15분 40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이날 10시 20분경 갑자기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기관 각부를 점검하던 중 기관 회전수의 상승으로 과부하가 되어 조속기의 안전장치가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재간한 후 기관을 시동하였으나 과부하 상태에서 생겼던 열이 채 냉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하였기 때문에 기관이 작동치 않아 몇 번 시동을 꾀하는 동안 비축하였던 시동 공기를 모두 소묘하여 버렸다.본선은 주기부속 공기 압축기가 있을 뿐인고로 시동공기를 얻을 길이 없어서 기관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표류하면서 같은 날 11시 30분 무선 교신으로 구조 요청하였다.
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고 0.5미터 내외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본선은 이날 13시경 북위 35도 05분, 동경 129도 15분 해상에서 부산지구 해경대 경비정 제251함에 예인되어 같은 날 14시 5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이건으로 손상 개소나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13시간 입항이 지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운항저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가 평소 기관 냉각수 계통의 여과기 등을 자주 청소하여 냉각수의 유통을 원활히 하였어야만 할 것을 이를 소홀히 하여 주기 냉각수인 해수가 냉각기에 제대로 공급되지 아니하여 기관과열이 생겨 가박하여 청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제2차로 무리하게 기관 회전수를 올렸기 때문에 조속기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기관이 정지 되었을 때 시동 공기의 비축량이 부족하여 기관작동이 되지 아니하여 예인되도록 한 동인의 기관취급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선체 및 기관에 손상개소가 없고 운항저해 시간이 13시간여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법 제6조 제3항을 적용 이 사람에 대한 징계를 면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