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동성호, 제5고후꾸마루(幸福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동성호는 총톤수 73톤 18,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 1985년 12월 7일 10시 00분 충무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남방 약 50마일 해상에서 약 1주간 제주 죽도 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약 4일간 조업을 한 후 12월 19일 22시 00분경부터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42분 28초, 동경 125도 58분 04초의 부근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던 중 12월 21일 19시 45분경 어로중의 묘박상태에서 부근을 항행하고 있던 총톤수 19톤92의 일본 국적어선 제5고후꾸마루(幸福丸)에 충돌되어 본선 제11동성호의 좌현 기관실 부위 외판이 크게 손상, 침수되었으나 자체 배수와 자력항해로 제주 화순항에 회항하였고 상대선 제5고후꾸마루(幸福丸)는 선수 정면에 약간의 손상을 입었으나 운항에는 지장이 없어 일본국 해상보안청 수배로 화순항까지 임의 동행하여 해경대 조사를 받고 피해보상 확인을 한 후 자력 귀항한 사건임.이건 해난심판원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2월 17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동성호제5고후꾸마루 선 적 항경남 충무시미상 선박소유자BJ승차 총 톤 수73톤 1819톤 9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1일 19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2분 28초, 동경 125도 58분 04초 손 해현장판 손상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제11동성호는 1979년 2월 진수된 총톤수 73톤 18,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선장 A외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7일 10시 00분 충무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및 제주도의 죽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다시 같은 달 21일 15시 30분경부터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장어 통발 3300개를 약 20마일에 걸쳐 서쪽에서 정동방향으로 투하해 놓고 북위 32도 42분 28초, 동경 125도 58분 04초의 위치에 투묘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 45분경 장등과 선미등 그리고 정박등을 표시한채 선원들은 전원 휴식중에 있을 때 본선 좌현측에서 쾅하는 소리와 큰 충격을 받고 선장 수심인 A와 선원들이 급히 밖으로 뛰쳐 나와 보니 약 20톤급으로 보이는 일본국 어선 제5고후꾸마루가 정북을 향하고 있는 본선 좌현 기관실 부위를 직각으로 충돌한 후 급히 후진하여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었다.선장 수심인 A는 손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좌현 기관실 부위 현장 약 7미터가 파손되어 있고 동 부위의 외판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침수정도가 심하지 않아 배수를 하면서 즉시 장어 통발줄과 묘삭을 절단시키고 탐조등을 계속 비추며 전속으로 상대선 제5고후꾸마루를 추적하여 약 20분이 지나 상대선 제5고후꾸마루와 접산한 후 상대선 선장과 손상개소를 확인하고 사고장소로 되돌아와 어구를 완전히 회수하여 12월 22일 08시경제주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제5고후꾸마루는 총톤수 19톤 92, 에프 알 피(F.R.P)제의 일본국적어선으로 어장이동중 당직자의 운항부주의로 정박한 상태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기선 제11동성호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하였으며 이 충돌로 선수부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을 뿐이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구름 낀 날씨에 파고는 1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주도 남서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일본국 어선 제5고후꾸마루가 어장이동중 파수소홀로 인하여 해중에 어망을 내린채 정박등을 켜고 정선하고 있는 기선 제11동성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다.기선 제11동성호 선장 수심인 A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등과 백등을 수직선상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접근해 오는 제5고후꾸마루에 대한 경계와 주의 환기신호를 하지 않는 등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 어선 제5고후꾸마루의 파수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