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동성호제5고후꾸마루 선 적 항경남 충무시미상 선박소유자BJ승차 총 톤 수73톤 1819톤 92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2월 21일 19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2분 28초, 동경 125도 58분 04초 손 해현장판 손상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제11동성호는 1979년 2월 진수된 총톤수 73톤 18,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 선장 A외 9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12월 7일 10시 00분 충무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및 제주도의 죽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 후 다시 같은 달 21일 15시 30분경부터 마라도 남서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장어 통발 3300개를 약 20마일에 걸쳐 서쪽에서 정동방향으로 투하해 놓고 북위 32도 42분 28초, 동경 125도 58분 04초의 위치에 투묘 대기하고 있었다.같은 날 19시 45분경 장등과 선미등 그리고 정박등을 표시한채 선원들은 전원 휴식중에 있을 때 본선 좌현측에서 쾅하는 소리와 큰 충격을 받고 선장 수심인 A와 선원들이 급히 밖으로 뛰쳐 나와 보니 약 20톤급으로 보이는 일본국 어선 제5고후꾸마루가 정북을 향하고 있는 본선 좌현 기관실 부위를 직각으로 충돌한 후 급히 후진하여 남쪽으로 도주하고 있었다.선장 수심인 A는 손상 정도를 조사한 결과 좌현 기관실 부위 현장 약 7미터가 파손되어 있고 동 부위의 외판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침수정도가 심하지 않아 배수를 하면서 즉시 장어 통발줄과 묘삭을 절단시키고 탐조등을 계속 비추며 전속으로 상대선 제5고후꾸마루를 추적하여 약 20분이 지나 상대선 제5고후꾸마루와 접산한 후 상대선 선장과 손상개소를 확인하고 사고장소로 되돌아와 어구를 완전히 회수하여 12월 22일 08시경제주 화순항에 입항하였다.제5고후꾸마루는 총톤수 19톤 92, 에프 알 피(F.R.P)제의 일본국적어선으로 어장이동중 당직자의 운항부주의로 정박한 상태에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기선 제11동성호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하였으며 이 충돌로 선수부에 가벼운 손상을 입었을 뿐이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7-8미터로 구름 낀 날씨에 파고는 1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주도 남서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일본국 어선 제5고후꾸마루가 어장이동중 파수소홀로 인하여 해중에 어망을 내린채 정박등을 켜고 정선하고 있는 기선 제11동성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게 된 것이다.기선 제11동성호 선장 수심인 A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홍등과 백등을 수직선상에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며 접근해 오는 제5고후꾸마루에 대한 경계와 주의 환기신호를 하지 않는 등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동인의 행위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