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동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2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3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기성리 어촌 계장 해기면장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속초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1년 12월 5일 02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6도 47분 15초, 동경 129도 29분 30초</span> 기선 제11동림호는 총 톤수 443톤 77, 디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집무중, 속초항에서 광석 746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3미터 00센티미터, 선미 3미터 60센티미터로 1981년 12월 4일 14시 00분 출항 포항으로 항해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24시 00분 경에 1항사 D로부터 당직인계 받아 갑판원 성명미상이 키를 잡고, 동년 12월 5일 01시 10분에 죽변을 우현 약 3마일로 통과하면서 일기가 좋지 못하여 위치를 정확히 측정 못하고 추측으로 항해하면서 나침로 170도로 변침하고 항해하다가 약 1시간 뒤 육지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다시 나침로 160도로 변침하여 항해중 동일 02시 10분 경에 육지에서 서어치라이트가 비쳐서 나침로 150도로 변침하고 동일 02시 45분 갑판원 E가 키를 인계받아 잡고 3-4분 항해했을 때, 즉 동일 02시 50분 경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어촌계에서 설치해 놓은 개량대모망(이하“정치망”이라 한다) 북위 36도 47분 15초, 동경 129도 29분 30초 (개위)내에 들어가 동 정치망의 어망과 멍줄등이 스크류프로펠러에 걸려 쾅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이 정지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동어망을 풀고 나갈려고 노력했으나 어떻게 할 수 없었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던 중, 정치망을 설치한 기성리 어촌계에서 동일 아침 배를 타고 나와서 조사하고 어망을 끊을 수 없어 어촌계의 도움으로 투묘대기 중 동년 12월 6일 02시 00분 경 자연히 정치망에서 떨어져 나와 어망줄이 1개만 걸려 있는 것을 어촌계와 상의하여 절단하고 포항에 수배하여 현장에 온 기선 해안호에 의하여 동일 14시 30분 경부터 예인되어 동일 23시 40분 경 포항에 입항하였다.기성리 어촌계에서 설치한 정치망은 1979년 11월 1일 경상북도 지사로부터 경북 정치어업면허 제1,379호로 허가 받아 1980년 10월 30일 입망한 것으로서 지선인 기성리 무난암으로부터 진방위 83도로 1,860미터, 98도로 1,915미터 끝사이 남북으로 500미터, 동서로 600미터 사이에 개량대모방을 설치하여 주간에는 하얀기를 5개 표시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등화로 표시하게 되어 있으나 점등이 되지 않았다.이 사고로 기선 제11동림호는 스크류프로펠러에 감긴 어망을 절단하여 손상은 없었고 정치망은, 2중망, 상자망 및 승망 부분의 어망이 파손되고 30미리미터 P.P 로우프 각각 200미터로 된 망중 17개 절단, 14개 손상, 연사(60미리미터)등이 절단되어 약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당시 기상은 남서풍 7, 파고 2-3미터였고 흐리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시설물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제증거와 심판변론 및 증언에 의거 이 건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첫째, 수심인 제11동림호 선장 A는 죽변을 우현 3마일로 병행 통과하고 나침로 170도를 변침하였으면 장기갑등대를 상망거리로 두고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변침 후 나침로 160도, 150도로 2회에 걸쳐 좌전타하였으면 해안선과 더욱 멀어질 것이며 또한 바람도 우현쪽으로 받으므로 바다쪽으로 멀어질 것인데 오히려 육지쪽으로 더 가까워졌으며둘째, 연안 항해를 하면서 당직 교대시에 선위(船位)를 구한 일이 없다.셋째, 어장의 길이가 지선으로부터 바다쪽으로 최대 1915미터인데 우현쪽으로 압류 또는 항로 이탈이 약 2마일 이상되었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어촌계장 B는 어업면허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야간에 백색등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이 건 시설물 손상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 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