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동림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동림호는 강원도 C 소유 총톤수 443톤 77,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하고 항행구역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1월 8일 21시 00분에 목포항에서 선장 A 조선 지휘로 공선으로 출항 제주 성산포를 향해 진도 우수영을 거쳐 보길도 남단 자지도까지 남행한 후 갑판장 B과 당직이 교대되었으며 제주도 동단에 있는 우도수도를 거쳐 성산포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북위 33도 31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06초(우도북단 해안)에 동년 1월 9일 05시 30분에 승양되었다가 만조기를 이용 자력 이초되었으나 추진력이 생기지 않아 부근을 항해중이던 기선 제52 해진호에 예인되어 성산포항에 무사히 입항한 사건임.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1년 2월 1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동림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3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 1981년 1월 9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15초, 동경126도 57분 06초</span> 기선 제11동림호는 총톤수 443톤 77, 디이젤기관 750마력을 거치한 연해 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써 1981년 1월 8일 21시 00분 목포항에서 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하에 공선으로 출항 제주도 성산포를 향하여 전속 10노트로 진도 우수영을 거쳐 보길도 남단 자지도까지 남행한 후 1월 9일 02시 30분 자지도를 좌현 1.5마일 거리로 항과한 후 나침로 140도로 정침하고 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게 우도 도착 1시간전에 선장을 기상시키도록 지시한 후 당직을 인계하고 침실로 내려 갔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3-5미터, 파고는 1.5-2.0미터였으며 레이다아는 성능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당직에 임한 갑판장 B는 레이다아 사용법을 몰라 이를 정지한 상태에 둔채 본인이 직접 집타하여 우도 등대불만 보고 속항하다가 등대가 가까워졌다고 느껴지자 동일 05시 20분경(정확한 시간미상)보조 당직자인 1갑원 D로 하여금 선장과 전 선원들을 기상시키도록 지시하였던 바 이 보고에 접한 수심인 선장 A가 승교하는 순간 즉 1981년 1월 9일 05시 30분 본선은 우도 북단 육지로부터 약 0.7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31분 15초 동경 126도 57분 06초의 암초지대에 덜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우전타한 후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본선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약 2시간 경과후 창조기에 들어 가자 본선이 자동 부상이 되기에 후진으로 이초한 후 기관전진을 걸었으나 효과가 없기에 스크류가 다친 것으로 추측되어 표류하던 중 마침 그때 기선 제52해진호(목포 선적)가 지나가길래 이를 불러 예인되어 성산포에 도착하였고 그후 본선은 부산 소재 J조선소에 상기하여 손상된 스크류 부레이드에 대한 수리를 마쳤다.

2. 원 인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으로부터 항해 당직을 인계받았으면 지시대로 우도 도착 1시간전에 선장을 기상시켰어야 함에도 당시 흐린 날씨로 인하여 거리 감각이 정확치 않는 상태에서 우도등대를 보면서도 좀 더 가까이 가서 선장을 기상시킬려는 안일한 생각으로 속항하다가 승양을 야기시킨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한편 수심인 선장 A는 무면허자로 하여금 항해 당직에 임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도에 근접되기전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자신을 기상시키도록 추측 위치에 의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 줬어야 함에도, 레이다아 조작도 할 줄 모르는 지정해난관계인 B로 하여금 막연히 우도 도착 1시간전에 기상시켜 줄 것을 지시함으로써 항해술이 미숙한 상기 B가 암초지대에 근접해서야 선장을 기상시켜 이건 발생을 미연에 방지치 못하게 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