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대원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1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대원호 선 적 항강원도 주문진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9.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8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2월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5월 1일 10시 0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02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48초, 동경 128도 54분 48초 손 해실린더 헤드 5개 균열 및 플런저 봉 파손 원 인실린더 헤드에 스케일 부착 및 냉각수 유통 정지</span> 기선 제11대원호는 총톤수 69.91톤, 디이젤기관 28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오징어 채낚기 강조 어선으로 주추진기관의 제원은 6기통, 4행정, 단동, 과급기부, 계획회전수 매분 1,450의 일본 미쓰비시 다이야(MITSU BISHI DAIYA) 제품이다.본선은 출어전 1987년 3월초에 주문진 소재 J철공소에서 주기의 각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흡배기변 및 공기시동변을 발취 습합하고 과급기 쿨러(TURBINE COOLER)를 소제했으며 윤활유를 교환하였다.이때 주기의 실린더 헤드의 냉각수쪽에 상당량의 스케일(SCALE)이 끼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대로 조립하고 기관운전을 하던중 각 기통의 압축 불량으로 연소상태가 좋지 못하고 윤활유 소모량 또한 많은 편이였으며 윤활유 필터(FILTER)에서 유증기의 발생이 심한 것으로 보아 윤활유와 냉각수의 온도가 높은 것을 감지하였으나 그 계통에 온도계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아서 확인하지 못한채 계속 운전하였다.한편 냉각수 펌프는 플런저(PLUNGER)형 펌프로 플런저 봉은 편심 캠 축(ECCENTRIC CAM SHAFT)의 회전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어 운전되며 그 구조는 일체물이 아니고 세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어 요철이 나사와 고정 핀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봉으로 쓰여진다.나사로 연결된 부분을 보면 숫나사(BOLT쪽)쪽이 암나사(NUT쪽)에 삽입 고정된후 그상태에서 고정시키는 고정 너트(LOCK NUT)가 끼어져 있지 않아 작동중에 쉽게 나사가 풀려서 플런저 봉의 길이가 변하고 나사 잇발이 마손될 가능성이 많은 불안한 구조이다.본선은 1987년 3월 24일 08시 00분경에 선장외 15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갑오징어 조업차 제주도 근해인 제224해구로 향하여 출항하여 다음날인 25일 21시 00분경에 도착했으며 4월 30일까지 계속 조업한 결과 갑오징어 약 6,400킬로그램(KG)을 어획하고 5월 1일 02시 00분경에 현지 어장을 떠나 주기회전수 매분 1,200, 7.5노트의 속력으로 주문진항을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이하 “기관장”이라 한다)는 같은 날 04시 00분에 조기장으로부터 기관당직을 인계받아 주기관의 각부를 점검한바 별 이상을 발견치 못하고 계속 근무하다가 09시 50분경에서 09시 57분까지 사이에 화장실에 갔다 돌아와 냉동기를 손보고 있던중 10시 00분에 요리사가 기관실로 와서 선외의 냉각수 출구에서 냉각수가 안나오고 수증기가 나온다고 알려주므로 곧 바로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냉각수 펌프를 점검한바 플런저 봉의 나사 연결부위의 나사가 마손되어 플런저가 분리된 것을 발견하였다.즉시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기관 각 부위를 점검한바 같은 날 10시 30분경에 제6번 헤드를 제외한 전기통의 헤드가 균열된 것을 발견하고 자체 수리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고 그 균열은 연료변 취부공에서 배기변쪽으로 큰 것은 150밀리미터 길이로 비스듬히 굴곡되게 나 있었다.그후 본선은 주문진 수협에 구조 요청하고 표박 대기하던중 5월 2일 05시 00분경 남형제도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부산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 한라산호에 구조 예인되어 같은 날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에 입항한후 부산 영도구 소재의 K특수용접사에 의해 균열된 실린더 헤드를 특수용접 수리하고 마손된 플런저 봉을 제작 신환하여 같은 달 5일 15시 00분에 부산을 출항 이튿날인 6일 15시 00분에 주문진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기관의 실린더 헤드(CYLINDER HEAD)의 냉각수측에 심하게 스케일(SCALE)이 끼어 있었고 운전중에 플런저 형의 냉각수 펌프의 플런저 봉이 나사 연결부위에서 나사의 마손으로 봉이 단절되면서 냉각수의 유통이 정지됨으로써 실린더 헤드가 과열되어 심한 열응력의 작용으로 불균형 팽창을 일으켜 그중 약한 부분이 균열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문진항을 출항하기 전에 실린더 헤드에 취부된 흡배기변, 공기시동변등을 습합하고 연료분사변 발취시에 헤드의 냉각수측에 스케일이 누적된 것을 발견하였으면 당연히 헤드를 소제했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출항하였고 또한 기관 운전중에 플런저 펌프의 플런저 봉이 단절되어 냉각수의 유통이 정지되었을 때 즉시 발견하여 기관을 정지시켰으면 사고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으며 평소에 냉각수 및 윤활유 계통에 중요한 온도계가 취부되어 있지 않은데도 소홀히 생각하고 그대로 기관을 운전한 과실로 열응력에 의한 팽창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평소에 정비점검을 소홀히 하여 실린더 헤드에 스케일(SCALE)이 심하게 끼인데다 당직근무 소홀로 냉각수 유통이 정지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므로서 열응력에 의한 불균형 팽창을 일으켜 발생한 것이다.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