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대어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물산(주) 총 톤 수403톤4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 판 장 면허종류어선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4년 4월 5일 01시 40분 사고장소우도의 동방부근 비양도(북위 33도 30분 37초, 동경 126도 58분 30초) 손 해선저 굴곡 원 인파수 및 감독소홀</span> 기선 제11대어호는 총톤수 403톤40, 디이젤기관 1,500마력을 거치한 강조 어물 운반선으로서 1984년 4월 4일 12시30분경 어름 100톤, 연료 200드럼, 식수 100톤 주, 부식등을 적재하고 선수 2.4미터, 선미 4.2미터의 흘수로서 부산 남항을 출항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4월 4일 22시30분경 거문도 동방의 백도를 본선 우현으로 통과중일 때 항해사 C에게 당직근무를 잘할 것을 당부하고 선교를 떠나 취침하였고 그후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조타수 D와 같이 동월 4일 23시 00분경 거문도 남방 약 8마일 해상을 통과중 항해사로부터 당직 인계를 받고 제주도 우도 동단을 항해 나침로 225도로 정침하고 약 12노트로서 속항중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약 1시간 50분간 항해를 한후 동월 5일 00시 50분경 레이다아에 의하여 본선의 위치를 확인한바 우도가 본선의 좌현 약 60도 방향 11마일 거리로 포착되자 나침로 225도에서 180도로 변침을 하고 항진중 동월 5일 01시30분경 다시 본선의 우현 약 9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 등대불(우도 동북의 비양도)이 보이자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우도 동남단의 등대로 판단하고 나침로 240도로 변침한후 속항중이었으나 등질과 등대높이가 평소의 우도등대에 비하여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고 또한 시정도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즉시 기관 미속으로 감속하고 전진중일 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불안감을 느껴 동월 5일 01시39분경에 기관정지와 동시에 좌전타를 하였으나 동일 01시40분에 우도의 비양도 부근의 북위 33도30분37초, 동경 126도58분30초의 위치의 암반에 승양되었다.이때 충격소리를 듣고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K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는 한편 적재하였던 어름 200톤과 청수 100톤을 바다에 버리고 대기중 동일 05시00분경 성산포에 입항중이던 동사소속 자매선 제102세진호등 4척의 구조선이 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동일 10시 50분경 만조시를 기하여 로우프를 이용 예인함으로서 그대로 이초되었다.본선은 자력으로 동일 11시00분경 현장을 떠나 동일 13시 00분경 제주도 성산포에 입항하여 즉시 손상부위를 응급조치하고 동월 6일 19시 00분경 성산포를 출항하여 자력으로 동월 8일 부산항에 입항한후 영도 M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와같은 사고로 기관실후부 외판이 10센티미터 정도로 균열되었고 또한 선저부에 전반적으로 굴곡된 손상이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7-10미터 정도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2-3미터 정도였으나 때때로 안개군이 지나갔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하건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거문도 남방에서 항해당직을 교대하고 레이다아에 의하여 항해중일 때 우현측에 물체가 포착되었으면 즉시 선장을 기상시켜 보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한후 변침을 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4월 5일 00시50분경 나침로를 225도에서 180도로 변침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4월 5일 01시30분경 등대를 발견하였을때도 등질과 본선의 위치도 확인치 않고 막연한 상태에서 나침로를 180도에서 240도로 변침을 하고 항진중 비양도등대를 우도등대로 착각함으로서 승양을 야기시켰고 또한 수심인 선장 A는 무자격자를 항해당직에 임하게 하면서도 정확한 운항계획 수립도 없이 막연한 항해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평소 항해 당직감독을 소홀히 하였다.따라서 이건 승양은 파수 및 등대판단을 잘못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해 당직감독을 소홀히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