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대양호 선 적 항속초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3톤 1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구보다 6기통)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3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 기관사 선원수첩속초 사고일시1983년 11월 6일 15시 00분 사고장소948-5해구 손 해305만원 원 인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제11대양호는 선령 10년된 B 소유의 총톤수 33톤 14에 일본국 구보다제 디이젤기관 150마력(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오징어 조업 어선으로서 신대진호, 구룡호, 삼강호 및 대승호와 같이 선단을 짜고 조업차, 1983년 10월 23일 12시 00분 속초에서 출항하여 대화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 항로에 따라 속항, 울릉도를 통과한 후부터는 선내에 설치한 조상기로서 조업을하면서 항해했으며 목적지인 대화퇴 어장에 도착 조업을 계속하였다.동년 11월 6일 오전에 조업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선장 C는 선단선과 무선으로교신하면서 직접 키를 잡고 있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전속인 기관 회전수 1,100보다 낮은 1,000회전으로 맞추어 놓고 당직 근무중 동일 15시 00분, 948-5해구에서 기관에서 열이 나는 동시에 크랭크 제2체임버에서 이상음이 나므로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기관을 정지시키고 점검해본 바 윤활유 압력은 계기상 4키로그램이 정상임에도 3키로그램으로 떨어져 있었으며 제2번 크랭크 앞쪽 크랭크암(80미리미터×60미리미터)이 30미리미터 정도 균열이 되어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6미터 내지 8미터 정도의 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1미터였다.자력 항해가 불가능하게 된 선장 C는 선단선에 연락하고 대기 중 다음 날인 동년 11월 7일 06시 00분부터 선단선의 선박 4척이 제11대양호를 예인하여 울릉도로 가다가 동일 20시 00분경 4척 중 신대진호와 구룡호는 현지에서 이탈하여 조업을 계속하였으며 삼강호와 대승호가 계속 예인하여 동년 11월 8일 06시 00분 울릉도에 도착하였던 바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중이던 속초 수협 지도선 청초호에 인계되어 청초호가 예인, 동년11월 10일 06시 00분 속초항에 입항하였다.속초에 입항한 후 J기계제작소에 의뢰하여 크랭크를 발취해서 해머로 쳐본즉 균열이 생겼던 제2번 크랭크암이 절단되었으며 제1번 크랭크암(뒤쪽)에도 균열이 생기고 메인 메탈 12개가 전부 소손되어 있었고 크랭크로 가는 윤활유 파이프가 미세한 섬유질 같은 물질로 인해 막혀 있었다.이 사고로 인해 균열되고 소손된 것을 수리하는데 수리비 305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 후 점검해본 결과 크랭크로 가는 윤활유 파이프가 미세한 섬유질 같은 물질로 인해 막혀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가동 매 200시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윤활유 여과기(L.O FILTER) 청소를 적기에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적기에 하지 않았거나,적기에 청소를 했다 하더라도 철저히 하지 않으므로써 잡물이 파이프로 들어가 막히고 윤활유 파이프가 막힘으로 인해 크랭크에 윤활이 안되어 크랭크암이 균열되고 메인 메탈이 소손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