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대생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대생호는 총톤수 74톤 83, 디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유자망어선으로서 1984년 12월 26일 09시경 제732-3해구에서 양망 조업 중 클러치 유압펌푸샤후트가 절단되어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므로 묘박 대기 중 동년 12월 27일 18시경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선적 경진호에 의해 제주 서귀포항에 구조 예인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5년 3월 2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대생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4톤 8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5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4급기관사(을종1등기관사) 선원수첩</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4년 12월 26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8도 10분 00초, 동경 124도 50분 00초 손 해클러치 유압펌프축 절단 원 인재질 불량</span> 기선 제11대생호는 총톤수 74톤 83, 디젤기관 255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의 강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선장 C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약 1개월간의 상어 유자망 조업을 예정하고 1984년 12월 21일 18시 00분쯤,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목적어장인 동지나해 732-3해구로 향하였다.같은 달 24일 17시 00분 예정한 해상에 도착한 즉시 조업을 시작하여 작업을 거듭하던 중 같은 달 25일 18시 00분쯤 투하한 어망을 다음날인 26일 01시부터 양망하기 시작할 때 보기를 사용하였으나, 어망길이가 약 50미터 정도 남았을 때인 같은 날 09시 00분쯤 평소 방법과 같이 선장 C로부터 주기시동 및 전진미속 지시를 받은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를 시동하고 이어서 클러치(CLUTCH)를 넣었던 바 이상음과 충격이 없이 작동되지 아니하므로 계속 5내지 6차례 거듭 시도하였으나 끝내 가동되지 아니하였다.당시 날씨는 흐리고 서풍 초속 약 10미터, 파고는 약 3미터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의 이상상태를 선장 C에게 보고하고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클러치 부위를 분해하여 점검한 바, 유압펌프의 축(주철제: 직경 15밀리미터)이 비스듬히 절단되어 있었으며, 절단면은 기름기가 있었을 뿐 대체로 일정하게 깨끗한 편이었고 단면 양쪽에 수많은 기공(氣孔)이 발견되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절단부분을 자체 용접한 후 시험 가동하여 보았으나 압력이 미치지 못하여 작동되지 아니하자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부산 무선국에 구조 요청한 후 같은 장소에 묘박상태로 대기하였다.같은 달 27일 18시 00분쯤에 부근에서 조업 중이던 부산시 선적의 경진호가 구조차 도착하자 즉시 동선에 예인되어 1985년 1월 2일 09시 00분 서귀포항으로 귀항하였으며 입항한 후 절단된 펌프축을 교체하는 등 기관을 수리(수리소요액: 66만원)하고 다시 출어하여 현재 조업 중에 있다.제11대생호는 1977년 12월에 진수되었으나, 거치한 기관은 1971년 제작된 중고품으로서 전반적으로 노후한 상태였으며 1983년 4월 9일 한국선급협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유효기간 중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 바 제11대생호는 1977년 12월 진수되었으나, 거치한 기관은 1971년 제작의 중고품으로서 전반적으로 노후상태였으며 수심인 기관장 A가 양망이 끝날 무렵 평소 방법과 같이 미속전진 지시를 받고 기관을 시동한 후 클러치를 넣었을 때, 이상음이나 충격을 받은 바 없이 유압펌프의 축이 손상된 것은, 그 절단면에 약간의 기름끼가 묻어 있었을 뿐 일정하게 깨끗하였고, 주철제인 절단양측 표면에 수많은 기공이 발견된 점으로 보아 제작당시로부터 불량했던 재질이, 장기간 운전과정에서 심히 약화되므로서 은밀한 균열이 진행되다가 클러치를 넣는 순간 절단되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기관장 A는 점검시에 재질의 불량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은 클러치 유압펌프축이 재질불량으로 절단되므로써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