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달생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달생호 선 적 항명주군 묵호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3.2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81공칭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묵호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17일 20시 23분 사고장소삼척앞 해상 손 해 냉각수 펌프 로드 보올드 절손 원 인 정비불량 </span> 기선 제11달생호(이하 달생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어선인바 동해 어장일대를 중심으로 오징어잡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장 C, 수심인 A(기관장)등 선원 8명과 어부 24명이 승선하고 출어준비에 들어갔으나 때마침 한발이 계속되어 묵호에서는 선박급수가 어려웠으므로 우선 식수를 구하기 위하여 비교적 물사정이 좋은 구룡포항으로 들어갈 것을 결정하고 1977년 1월 17일 18시 00분경 묵호를 출항하였다.이에 앞서 본선은 1975년 7월에 묵호읍 J 조선소에서 건조하였으나 본선에 거취할 주기는 출처불명의 노후(중고)디젤기관 81공칭 마력(5기통) 1대를 선미부 갑판하 기관실에 거취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부분적인 보수정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 성능이 과히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1976년 5월 15일자로 수심인 A는 조기장으로 승선 근무하다가 1977년 1월 17일 출항당일 기관장으로 승진되었으나 기관의 정비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그리하여 6노트(KPM 600)의 반속력으로 항진하고 있던중 삼척앞 해상(북위 37도 23분, 동경 129도 18분)에 이르렀을 무렵 당직에 임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갑자기 주기에서 이상음(異狀音)이 들리기에 감속하기 위하여 조속기(調速機)핸들을 잡는 순간 냉각수 펌프로드 보올드가 절손되여 로드가 기아박스를 내려치므로서 기아도 파손되여 기관은 자연 정지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북서풍 5미터정도로 해상에는 1.5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손상결과 독항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선장 C에게 보고하는 한편 선내에 있는 SSB무전기로 묵호수협 무선국을 호출 구조요청을 하였고 해묘를 투하하여 표류하고 있던중 같은날 23시 40분경 해경 705호정이 출동 동정에 예인되어 다음날인 1월 18일 02시 45분경 묵호에 입항 그후 K철공소에서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조기장에서부터 승선하여 본선 주기가 노후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반적인 보수정비를 게을리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