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남진호, 기선 금창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남진호는 총 톤수 78톤 57의 목조 종업제한 제3종 대일 선어 운반선으로 1974년 7월 20일 13시 00분 임자면 재원도 포구를 출항하여 법성포와 칠산도 포구로 회항 중에 있었고,한편 기선 금창호는 총 톤수 4톤 83의 목조 종업제한 제1종 유자망 어선으로 1974년 7월 20일 24시 00분 조업을 할 목적으로 재원도 포구를 출항 중 1974년 7월 21일 00시 20분 재원도 동방에 있는 부속도서 동쪽 약 50미터 지점 즉 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02분 18초의 곳에서 금창호의 우현 중앙부와 제11남진호의 선수와 충돌되어 금창호가 침몰한 사건.본 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12월 7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금창호기선 제11남진호 선 적 항진도군 조도면 충무시 선박소유자C주식회사 J 총 톤 수4톤 8378톤 57 기관종류, 마력소구 발동기 10마력소구 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어을 2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7월 21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02분 18초 손 해선체 침몰 원 인운항 상 과실</span> 기선 제11남진호는 경남 충무시에 선적을 둔 총 톤수 78톤 57의 목조 선어 운반선으로서 1974년 7월 20일 13시 00분 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 지휘로 선어 수집 차 재원도 포구를 출발 동일 15시 00분 경 법성포 앞 해상에 이르러 선어 4,000키로그램을 구입적재하고 일몰 경에는 항해등(장등, 양현등, 선미등)을 점등하고 흘수선수 1.5미터 선미 3.0미터로서 동일 20시 20분 경 동해역을 떠나 재원도 포구를 향하여 회항 중 재원시수도를 통하여 입항하고자 하였으나 때마침 창조기로서 역수 항행이 곤란함으로 동일 23시 30분 경 침로를 북으로 돌려 재원도 북단을 우회하여 동일 23시 50분 경 속칭 소죽도(개원도 동안 중간부에 위치함) 동쪽으로 접하면서 재원 동수도에 진입하였을 때 역시 강한 역조로 인하여 거의 항진이 안되고 침로를 남서로 정침 유지한 채 북위 35도 05분 24초, 동경 126도 02분 18초 위치(소죽도와의 정횡거리 약 50미터)에서 역조류와 맞서고 있던 중 동월 21일 00시 20분 경 집타조선 중이던 수심인 A는 선수 방향으로부터 돌연히 검은 물체(기선 금창호)가 나타나 급속히 접근하여 오는 것을 시인하고 즉시 기관정지와 동시에 후진을 하는 순간 상대선 금창호의 우현 중앙부와 기선 제11남진호의 정선수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서 바람 없이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금창호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에 선적을 둔 총 톤수 4톤 83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재원도 포구 전면 뻘 위에 거선 상태로 조업 차 출항을 대기 중 1974년 7월 21일 00시경 창조기에 선체가 부상되었음으로 양묘한 다음 동일 00시 15분 경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은 채(양현등 스윗치에 연결된 전선이 풀어져 있었음)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의 집타 조선으로 위도해역 어장을 향하여 재원도 포구를 출항 시 B는 소죽도방향 수백미터 거리에 기선 제11남진호의 백등(장등으로 인정됨)과 녹등을 시인하였음에도 정박선으로 착각하고 속항(速航)하려는 생각으로 제11남진호와 소죽도 사이를 통과하고자 강한 창조류임에도 불구하고 좌전타 회두하여 지근 거리에서 상대선의 선수 진로를 횡단 중 조류에 압류되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 되자마자 기선 금창호는 파손된 우현 중앙부(기관실부위)에서 침수 침몰되고 동선 선원들은 전원 기선 제11남진호에 이승 구조되었으며 기선 제11남진호는 피해 없음.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야간 재원도 포구를 출항하여 재원 동수도를 북항 시 국제해상 충돌예방 규칙 제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계등하지 안하였을 뿐 아니라 동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의 중앙부 우측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다만 속항하는데만 급급한 나머지 때마침 소죽도에 연접하여 수도 우측으로 남항 중인 기선 제11남진호와 소죽도 사이를 통과하자 강한 창조류를 무릅쓰고 지근 거리에서 기선 제11남진호의 선수 진로를 횡단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