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기원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J통상주식회사 총 톤 수59톤 39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11일 04시 48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30도 17분 00초 원 인정비불량, 운항과실</span> 기선 제11기원호는 총톤수 59톤39, 소구발동기 68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어획물 운반선으로서 1977년 10월 10일 11시 40분 수심인 선장 A는 경남 통영군 산양면 연화리에서 치어(활석돔) 1,400 키로그램을 적재하여 일본국 히로시마껭 이도사까항을 향하여 출항 속력 6.5노트로 항행중 동일 14시 48분 홍도를 통과하고 동일 19시 35분에는 대마도 만쎄끼수도를 지나 20시 50분에 구시마등대를 통과한 후 21시 00분 일본국 후꾸오까 방송을 청취한 바 기상이 점차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였으나 당시 기상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그대로 속항할 것을 결심한 수심인 A는 나침로 125도로 향수한 채 항해를 계속 약 2시간 지났을 무렵 갑자기 바다가 거칠기 시작하더니 북풍이 북동픙으로 변하면서 픙속 12-15미터 파고는 5-7미터에 달하였기에 전선원 부서배치하고 풍랑을 좌현 정횡에서 받으며 항해중 10월 11일 02시 15분경 오끼노시마를 약 7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할 때 제1번 어창과 선수공창 사이의 수밀격벽이 터지면서 물이 공창에 들기 시작하자 곧 주기에 연결된 배수펌프를 선수공창에 넣어 배수하면서 선수를 오시마로 돌려 항해중 북위 34도 08분 00초, 동경 130도 17분 00초 해상에서 1977년 10월 11일 04시 48분에 선수공창은 완전히 물에 잠겨 선수가 물속에 들어갔으며 따라서 선미의 스크류가 수면상에 올라오게 되어 항해를 포기하고 크랏치를 떼어 주기를 돌리면서 펌프로 기관실 침수를 배수하면서 표류하기 사작하였으나 밧떼리 침수로 구조요청도 못하고 있던 중 동일 19시 30분 오로노시마 남쪽 4마일 해상 북위 33도 48분 00초, 동경 130도 02분 00초에서 이끼시마로 항해중인 일본국 유조선 제5고요마루(間陽凡) 총톤수 199톤를 발견 흰 깃발을 흔들면서 구조 요청하였으나 파도가 높아 접선 못하고 제5고요마루가 하까다 해상보안청에 타전하여 하까다 해상보안청은 다시 오로시마 해상구조대에 연락하여 오로시마에서 어선 3척이 나와 선원 6명은 모두 옮겨타서 구조되고 선체는 일본국 해상보안청에 의하여 예인한 후 상가보수 후 한국 해양경찰대에 의하여 부산까지 예인되었으며 선원 6명은 10월 17일 18시 00분 대한항공편으로 전원 무사히 귀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수심인 선장 A의 진술 그리고 당시 일본국 신문복사판 등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규명컨대기선 제11기원호는 선령이 45년된(1934년 9월 진수) 노후선으로서 황천 항해 중(당시 파랑주의보 하달 중) 심한 선체동요로 인하여 선수공창과 제1번 어창 간의 수밀격벽 하단부가 부식약화된 상태에 있다가 파손됨으로서 어창으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선수 공창에 들어가 부력을 상실하고 선수가 물속에 잠기게 되었고 이 경사로 선미부가 수면상에 올라오게 됨으로서 추진기의 작동이 불가능하여 표류하게 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가.
대마도 통과시 기상악화의 예보를 받았으면 본선의 노후도를 감안하여 가까운 미우라만에 피항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한 항행을 강행하였고나. 풍랑을 선수 쿼타(QUARTER)에서 받도록 조선하여 선체동요를 줄였어야 함에도 좌현 정횡으로 풍랑을 받으며 속항함으로서 선체 동요를 가중시켰으며다. 제1번 어창과 선수공창의 격벽은 수시 점검이 용이 한 부분임에도 선장의 상무인 출항 전 검사를 하지 않고 무모하게 출항하였다. 따라서 이건 기선 제11기원호 조난사건은 수심인 A의 상술한 제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 2등항해사의 면허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