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1금어호, 대쓰히로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1금어호는 총톤수 51톤 87의 대일 어선 수출선으로서1971년 6월 7일 18시 20분 꼬막 7,659킬로그람, 자라 198킬로그람을 싣고 마산을 출항 1971년 6월 11일 14시 15분 일본국 우노항에 도착 적재화물을 양육하고 동일 17시 00분 우노항을 공선으로 출항 대판항을 경유하였다가 1971년 6월 22일 14시 20분 대판항을 출항 마산을 향하여 항행중 1971년 6월 23일 02시 45분 일본국 내호내해(내?內海) 북위 34도 25분 00초, 동경 133도 56분 00초 지점에서 일본국적선 총톤수 298톤 62의 강조선 대쓰히로마루와 충돌되어 금어호가 침몰된 사건으로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40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10월 23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1금어호 YF 제6733호기선 대쓰히로마루 선 적 항여수시일본국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29"></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1톤 87미 상 기관종류, 마력 소구발동기 89마력미 상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6월 23일 02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00초, 동경 133도 56분 00초 손 해기선 제11금어호 침수 침몰 원 인기선 대쓰히로마루측의 항법 위반</span> 기선 제11금어호(이하 금어호라함)는 총톤수 51톤 87의 목조 선어운반선으로서 1971년 6월 7일 18시 20분 꼬막 7,659킬로그램, 자라 198킬로그램을 싣고 마산을 출항 같은달 11일 14시 15분 일본국 우노항에 도착 적재화물을 양육하고 그날 동항을 공선으로 출항 오-사까항에 기항하였다가 다음날 14시 40분 선수 30센티, 선미 1미터5센티의 흘수로 동항을 출항 마산을 목적으로 항진 하다가 일몰과 동시에 소정의 등화를 계양하고 6.5노트의 속력으로 세도나이까이 추천 항로를 항해중 6월 23일 02시 39분경 약 2,000미터 전방에서 다가오는 선박의 양현등과 장등을 선수 우현 약 15도 방위에서 발견하고 상대선을 감시하면서 속항중 상대선의 등화가 록등으로 변함으로 우현대 우현으로 항과할것으로 믿고 있던중 20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상대선의 등화가 홍등으로 변함으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은 우전타를 하게 되면 정면 충돌할 것을 면치 못할 것을 판단하고 극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곧이어 기관 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진진타력이 채 멈추어 지기전에 상대선을 약 12노트의 전진속력으로 1971년 6월 23일 02시 45분 금어호의 우현 선수부에서 약 3분지 1부분의 2번어창과 약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없고 흐린날씨에 약간 안개가 끼었었다.충돌후 금어호는 기선 대쓰히로마루에 의하여 예인도중 침수과다로 침몰되고 전선원은 기선 대쓰히로마루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충돌 2시간후에 현장에 도착한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에 연행되어 다까마쓰항(高松港) 해상보안청에서 양측 선장이 조사를 받은후 기선 대쓰히로마루측의 항법 위반으로 판정받고 손해 배상조로 싯가 2,500,000엔에 상당하는 일본기선 1척과 현금 500,000엔을 받은후 귀국 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대쓰히로마루측이 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에 규정한 침로 신호 없이 전진중인 금어호의 200미터 전방에서 우전타 한것과 동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대쓰히로마루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