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1금산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9톤 2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22일 10시 30분 사고장소흑암등대 남동쪽 약 50미터 손 해선저외판 길이 15센티미터 균열 원 인무모한 조선으로 인하여 좌초</span> 기선 제11금산호는 1976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99톤 24,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 제9구를 운항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하동에서 모래 120루베 약 150킬로톤을 선적하고 홀수선수 1.8미터, 손미 2.1미터의 상태로 1985년 9월 22일 04시 00분 선적지를 출발 마산항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흑암등대를 좌현 정횡 약 100미터 거리로 통과할 예정으로 진침로 032도로 정침하고 전속 약 7노트의 선속으로 항진하여 선수좌현 약 40도 방향 150미터 거리에 흑암등대를 보고 속항중 같은날 10시 29분경 선수우현 030도 방향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어로 작업중으로 알고있던 약 3톤급의 소형어선이 본선의 선수를 횡단할려고 북서진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수심인 A는 박근상태가 된 소형어선과의 충돌을 피하고저 극좌전타 함과 동시 기관을 정지하였다.
본선 선수가 회두되어 흑암등대를 향하고 전진 타력으로 등대쪽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 소형어선이 본선 선수를 통과 하였으므로 예정항로로 들어서기 위하여 우전타함과 동시 기관 미속 전진 하였을때인 이날 10시 30분경 흑암등대 남동쪽 약 50미터 지점에서 선수를 028도로 하고 큰 충격없이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약간 흐린 날씨에 초속 3미터 내외의 북동풍이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다. 수심인 A는 선체 주의를 측심한바 선수좌현쪽이 약 1.8미터 선미쪽과 우현쪽이 3미터 정도임을 확인하고 자력으로 이초코자 시도 하였으나 이초하지 못하였다.수심인 A는 이날 10시 50분경 화물창에 침수가 있는 것을 알고 비상펌프를 작동하여 배수작업을 하여 침수량은 증가하지 아니하고 다음날인 10월 23일 04시경 고조시가 되어 선체가 자연부상 하였으므로 자력운항하여 이날 08시 20분경 마산항에 입항, 양화를 끝내고 손상개소를 확인한즉 화물창 좌현 선저 외판이 깊이 약 15센티미터 찢어져 있었다.같은날 14시 30분경 마산시 소재 J조선소 앞에 거선하여 일금팔만원을 들여 용접수리후 현재 정상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가 하동에서 출발하여 마산항으로 항진중 돌연히 본선 진로를 횡단하는 선박을 선수우현 030도 방향 100미터 거리에 보았으면 즉시 기관후진 우전타하여 피항선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을 당황한 나머지 기관정지 좌전타하여 좌현 전방에 위치한 흑암등대 암초에 접근하여 좌초에 이른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A를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